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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 조리있게 서술하고 합리적 증거자료 ‘꼭’ 첨부해야
청구이유 조리있게 서술하고 합리적 증거자료 ‘꼭’ 첨부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8.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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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심판청구 사용하기
 

3.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해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 당했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의 과세 관련 행정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처분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처분청(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과세담당자와 연락해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세관청의 과세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결정결의서, 조사내용 등을 과세관청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심판청구의 이유가 정리되고 근거자료가 수집되면 조세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조세심판원에 접수

•한편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혼자 심판청구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심판청구 금액이 3000만원(지방세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사건의 경우 관세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4. 국선대리인 도움받기

◆영세납세자에게는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

 

 

 

 


■국선대리인 신청 요령

➊ 조세심판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신청을 표시해 제출

•우선 조세심판청구서(1장)만 작성·제출*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청구이유서 작성부터 모든 심판절차에 국선대리인이 도움을 준다.

*조세심판청구서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접수돼야 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➋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별도로 전자신청 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Fax, 전자우편 등)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 자료실 > 심판 서식모음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선대리인의 주요경력을 확인한 후 국선대리인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 심판접수 > 국선대리인 신청

 

5.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특히 청구이유서는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돼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심판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사용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 사이버 자료실 > 심판 서식모음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처분청(과세관청), 처분의 내용, 국선대리인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하며*, 과세기간, 세목, 세액 등 처분의 내용과 과세의 근거는 납세고지서, 경정통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이유서는 심판청구에 관한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나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주장이나 사실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추후 청구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대리인이 없어 청구이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 자료실 > 청구이유서 작성요령·사례

-또한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불복하는 세목(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에 대한 전형적인 청구이유서 작성사례 12건을 선정하여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청구인은 청구이유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명칭, 작성일,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증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 사이버 자료실 > 심판서식모음

 

<참고:조세심판청구서 기재 요령>

■청구인 기재란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처분청 기재란에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기재하고, 처분청이 복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기관 기재란에는 지방국세청장 등 실제로 세무조사를 수행한 기관을 기재하며 처분청과 조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의 기재란에는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기재한다.


■처분의 내용을 기재하는 란에는 불복하고자 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과세기간, 세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를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과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선정·신청 여부를 기재한다.


■위임장 기재란에는 위임자(청구인) 및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구분에 V표시를 하고,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참고:청구이유서 작성요령>

■처분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처분청(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근거에 관련된 자료(결정결의서, 조사내용 등)를 확인한 후 조세심판청구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심판청구에서 청구이유서는 심리자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서로서, 이유서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잘 작성돼야 청구인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구이유서의 기재방법에 대해 국세기본법 등에서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돼야 하고, 그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구이유서에는 ①청구취지와 ②청구이유를 작성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③적절한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아래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참고


1. 청구취지의 기재요령

청구인이 불복한 결과 얻고자 하는 결론부분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심판결정서의 주문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 중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를 특정해야 한다. 부과처분 세액 전부를 취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처분 세액 중 청구인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일부분에 대한 세액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해 기재한다.


2. 청구이유의 기재요령

청구이유란 청구취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리있게 서술하고 그에 따른 입증을 해야 한다. 이유에는 단순히 이유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심판 사건심리의 경우 사실관계 검토 및 법령의 해석을 한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의 순서로 검토하므로 청구이유서에도 이런 순서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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