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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부정행위 없는 사전증여 누락…부과제척기간 ‘15년’
상속세신고, 부정행위 없는 사전증여 누락…부과제척기간 ‘15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8.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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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답변사례


총칙

6. 재산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여부

 

 

 


■사실관계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수(이하 ‘상속인’)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고,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

- 피상속인 소유의 ★★동 재건축조합은 소송 결과,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상속재산관리인은 판결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질의내용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 중 하나로 선임되고(민법 §1023), 「민법」 제24조·제26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관리인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해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경우에 선임되고(민법 §1053), 재산관리인과 마찬가지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

-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성격은 「민법」 제24조·제26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 동일하나 선임되기 위한 청구권자나 청구상황이 상이하다.


•납세의무 승계자의 범위에 재산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상속재산관리인과 재산관리인이 모두 「민법」 제24조·제26조의 범위 안에서 권한을 갖는 관리인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재산관리인도 상속재산관리인과 같이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선임되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할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므로 재산관리인까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국기법에 규정된 것은 상속재산관리인 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관리인까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


•납세관리인이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국기법 §82①,②)

-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해야 한다(국기법 §82③, ④).

- 위 사실관계의 경우 납세관리인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이 아니고, 납세관리인 선정사유가 존재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며

- 설사 납세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해 지는 것은 아니다(징세 46101-1348, 2000.09.14).


•따라서,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라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관리인이 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7.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2013년 4월, 지방세 과세관청(이하 ‘지자체’)은 A법인 소유의 특정 부동산을 재분류(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해 2008년 귀속 재산세를 증액 경정처분을 했고,

- 2013년 5월, 관할세무서장은 지자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A법인의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증액 경정했다.


•A법인은 2008년분 재산세 증액 경정처분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2015년 9월 인용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있었으며

-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15년 10월, A법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정정하여 통지함과 동시에 관할세무서장에게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지방세에 대한 불복결정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있는 경우

- 해당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후에 있는 경우,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본 건은 지자체가 A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재분류(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과세대상)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했고, 관할세무서장은 재산세 경정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경우로서

- A법인이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했고 불복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감면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했으나 이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산세 불복 결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직권 경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불복과정에서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판결 대상인 과세단위로 제한될 뿐이고, 그 판결 이유 중에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결정의 기속력은 재산세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 반대로 종합부동산세의 불복과정에서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불복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제척기간 규정에서 불복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과세권자는 해당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은 경정결정과 유사한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해당 처분에 한하여 1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A법인이 재산세에 대해서만 불복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재산세에 대해 1년 이내에 불복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8.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사실관계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인한 2003년 10월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 과세관청은 2004년 5월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재산에 자동차 OOO천원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2004년 9월 상속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하고 조사를 종료했으나

- 2017년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인 현금 및 예금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회신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예금, 채권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검토내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이하 ‘쟁점규정’)는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하 “장기부과제척기간”이라 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쟁점규정은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단순히 누락한 경우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누락이 부정행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법 문언 자체에는 부정행위에 의한 누락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나 해석상 부정행위라는 제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쟁점규정을 제외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도 부정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의 선행 조문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선행 조문에 따라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한 신고누락의 경우 쟁점규정에 의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세의 경우 세원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회피시도가 많을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세목보다 긴 부과제척기간을 통해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및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고(서울행정법원 2016.6.3. 선고 2015구합83528 판결)

- 구 「국세기본법」은 증여세과세가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장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신고를 해태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두9431 판결)

- 쟁점규정의 경우에도 금융자산을 통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세원포착이 어렵고 조세의 회피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통해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및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정 시 과세관청이 발견하지 못한 사전증여 재산이 추후 상속인 간의 상속재판분할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이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 해당해 쟁점규정에 따라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9.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고 2011년 8월 그 대가를 지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하지 아니했고 대리납부신고서도 제출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대리납부신고서가 「국세기본법」 상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해 미제출 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6.7.).


■검토내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신고서로

- 대리납부신고서 서식을 보면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액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다를 바 없고,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금액 및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 세액의 확정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나 국가의 어떠한 행위도 관여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제도 46019-10415, 2001.4.3.).


•대리납부제도는 용역의 수입에 대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어 국내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과세불형평을 제거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 대리납부의무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기한에 맞추어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를 불이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불이행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라면 대리납부신고서에 기재하는 공급가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어 대리납부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대리납부의무불이행가산세와 별도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며

-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착오납부 또는 이 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6.4.28.)

-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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