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온라인 게임 이용 가능 기프트카드 공급 부가세 과세대상 해당
온라인 게임 이용 가능 기프트카드 공급 부가세 과세대상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8.2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대상 거래

14. 국외 이동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 갑법인은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갑법인은 해당 물품을 일본 A사로부터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일본 A사에서 을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베트남의 B사로 인도하고 대금은 을법인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하여

- 갑법인은 A사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을법인에 양도하고 을법인은 이를 B사에 양도하여 B사가 A사에 선하증권을 제시 후 물품을 인도받았다.

*운송물이 국외에서 외국인수 수입되어 국외로 공급될 것이 전제된 선하증권

① 물품 이동:A(국외) → B(국외)

② 선하증권 이동:A(국외) → 갑(국내) → 을(국내) → B(국외)

 

■질의내용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대상재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바

- 그 대상재화와 구분해 별도의 독립적 재산적 가치나 법률상 취급을 논할 수 없고 선하증권의 과·면세 여부 판정에 있어 그 운송물이 면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법인세과-13, 2011.10.26., 부가가치세과-973, 2014.12.8.).


•국내 반입이 전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을 그 운송물과 독립된 별개의 재화로 보아 국내거래로 과세한다면 하나의 물품공급계약에 대해 국내거래(선하증권 양도)와 국외거래(운송물의 국제간 이동)라는 이원적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바

- 선하증권의 대상재화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공급되어 국외에서 소비되는 경우 그에 대한 선하증권 역시 운송물을 기준으로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부가가치세법」의 대전제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나고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조심 2016부1068, 2016.8.17.).


•「상법」 상 선하증권의 교부나 양도는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채권적·물권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선하증권을 운송물과 동일하게 보아 선하증권의 양도를 운송물의 양도와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15.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구분등기된 두 개의 상가(201호, 204호)가 인접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 자(子)에게 204호는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201호는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로서

- 201호에 대해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문

•두 개의 상가(201호, 204호)가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4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증여하고, 201호는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2분의1)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1호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검토내용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그러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기존사업자가 해당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부가1265.1-2490, 1981.9.19.).


•201호의 부담부증여 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2분의1을 증여하면서 해당 호의 임대보증금 등의 2분의1만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나

- 아들에게 2분의1을 부담부증여하고 해당 호를 아들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예정인 바

-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독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자기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6.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거나 게임관련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 화폐 등)로 전환이 가능한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 해당 기프트 카드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기프트 카드 등(이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상품 구매자는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게임 이용, 게임관련 콘텐츠 및 음악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의 해당 상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되는 것이며

- 화폐는 그 자체가 재산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 완결하는 지불수단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건 기프트 카드 구매자(게임 이용, 게임관련 콘텐츠 다운로드 및 음악 다운로드 등)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므로 게임 상의 포인트 등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거래를 완결하는 지불수단의 성질을 가진 화폐로 보기는 어려우며

- 게임 상의 포인트(화폐, 게임머니 등)는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게임상의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대법원 2011두30281, 2012.4.13.

원고가 200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 제공업체나 게임 이용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 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유해 지급받은 사실, (중략)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원고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에게 공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17.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 정산시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을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책임과 소유·부담으로 쟁점지구 내 토지를 매입부터 개발·분양까지 진행하고 사업비는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하며 매년 반기별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 사업비의 정산시점을 공사 준공시점으로 변경하기로 협약서를 수정해 공사완공 뒤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을 사업자가 갑 사업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토지)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합계액이 사전 협약에 따른 분담비율을 초과해 해당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50%를 초과해 이익을 얻은 갑 사업자가 초과 이익금을 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초과 이익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된다.

 

■검토내용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는 사전협약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고 있으나 각각의 사업 시행구역별로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사전협약에 따른 이익의 정산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은 이익의 배분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금전 자체도 대금 지급 수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이익 상당액을 토지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자 간의 사전협약에 따라 토지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 토지의 공급은 부가법에서 면세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8.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해당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의 사업부문은 케미칼사업부, 전자재료사업부, 패션사업부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9월 패션사업 부문을 갑법인(이하 “양수자”라 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1일을 거래기준일로 하여 해당 사업을 양수자에게 양도할 예정이다.


•상기 사업양수도 거래는 패션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래이다.

- 김포물류센터(부지,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 등 포함) 외에 구미사업장 내 직물공장(부지, 건물 및 구축물 포함), 구미사업장 내 상설매장(부지, 건물 및 구축물 포함)을 본 사업양수도 거래의 양도대상 자산에서 제외했으나,

-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양수자가 인수한 사업에 계속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 김포물류센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자가 인수할 것을 전제로 양수자에게 우선매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인의 사업장은 본사와 직영매장, 임대매장으로 3가지 형태의 약 160여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각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 물류센터는 판매 등의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 본사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는 역할만을 수행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으로 신고 되어 있다.


•신청인은 위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양수도 계약일 이후 신청인이 영위하던 패션부문만을 양도했으며 각 사업장별 사업양수도 거래 대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각 사업장별 사업양수도 거래 대상 내역

 

 

 

 

 

■질의내용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패션사업부 본사에 소속된 물류센터 및 구미 사업장 내 직물공장과 상설매장의 자산을 양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별도 사업장으로 구성된 패션본사와 직영매장, 임대매장의 패션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패션사업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신문

•여러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이하 “패션사업”이라 함)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패션본사와 구미사업장, 이하 “패션 본사” 등이라 함)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패션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패션 본사 등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패션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직영매장, 임대매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부가법 §6②)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본다(부가령 §8③).


•신청인의 경우 패션사업부 본사와 구미사업장 내 직물공장과 상설매장, 직영매장 및 임대매장 형태의 사업장 약 160여개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장에 해당한다.

※김포물류센타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패션사업부 본사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김포물류센타의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부지, 건물 및 부속설비 등)을, 구미사업장 내 직물공장 및 상설매장 또한 부동산(부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 별로 패션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 양도 제외된 물류센타의 부지, 건물 및 부속설비 등은 의류를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해당되고, 또한 본 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패션사업부 본사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구미사업장 내 직물공장 및 상설매장 또한 부동산(부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구미사업장 또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패션사업부 본사와 구미사업장 외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은 자가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사업과 관련된 판매시설 등과 양도일 현재 신청인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해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때

-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