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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해외계좌 신고의무 몰라 조세범 될 뻔
"휴우~"…해외계좌 신고의무 몰라 조세범 될 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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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C항공 소송대리 ‘조세범처벌법 위반수사사건’서 무혐의 도출

국세청이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는 가운데, 법원은 신고의무 자체를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구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고의가 없는 경우까지 미신고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26일 본지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항공 및 C항공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대표이사들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자까지 행위자로 특정하고자 조사를 거듭했다.

피고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율촌은 대표이사가 신고의무 존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신고의무 미이행에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득했다.

또 실무자 단계에서도 신고의무의 존재 및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인식하는 게 불가능했음을 적극 소명, 결국 대표이사 무혐의 처분과 실무자의 피의자 전환까지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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