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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조세회피로 국부유출 혐의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역외탈세·조세회피로 국부유출 혐의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2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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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 등 총 43명 대상…조세회피혐의 다국적기업 21명으로 최다
- 해외자산은닉 7명, 비거주자위장 6명,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9명 포함
- 고의적 세금포탈 행위 확인시 최대 60% 가산세 부과 및 검찰 고발 방침
임광현 조사국장이 국부유출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 다국적기업 등 43명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광현 조사국장이 국부유출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 다국적기업 등 43명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총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대자산가들이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거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엄단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해외자산은닉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등이다.

먼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이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금융정보자동교환에 따라 은닉 자산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17년 46개국에 이르던 금융정보자동교환 참여국은 2018년 79개국, 2019년 96개국에 이르다가 올해들어 109개국이 됐다.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적쇼핑은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도 조사 대상이다.

또 비접촉 경제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대주주와 임직원 등 21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47조의2)에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60%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2019년 기준 총 1만580개)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지만,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Pay your fair share of tax)'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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