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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세율” 주장했는데 숨겨진 ‘시무7조 상소문’
“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세율” 주장했는데 숨겨진 ‘시무7조 상소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2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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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무 7조
4만9000명 동의받았는데 숨김 처리돼
“상소문 내용 전문성 떨어진다” 지적에
“국민 납득 위한 정부 소통노력 아쉽다” 의견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조회되지 않는 기사의 청원글을 바로 볼 수 있는 주소로 접속하면 이같은 안내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조회되지 않는 기사의 청원글을 바로 볼 수 있는 주소로 접속하면 이같은 안내가 나온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이 글은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이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2일 게시된 청원의 일부로, 시무7조 중 세금을 감할 것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기간은 9월 11일까지인데,  2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청원동의 4만9000명을 넘어선 이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조회되지 않아  청와대가 임의로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졌다. 

현재 이 청원은 검색이나 추천순으로 게시글을 소개한 페이지에서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청원의 주소(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YVsJv)를 직접 입력하면 볼 수 있다. 

게시물 주소로 접속하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면서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뜬다. 

이어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훼손 내용 등이 포함되면 삭제나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청원인은 ▲세금감면과 함께 ▲감성보다 이성을 우선하는 정책 개진과 ▲실리 중시 외교 ▲인간의 욕구 인정 ▲신하를 가려쓸 것 ▲헌법가치 중시 ▲대통령 스스로 일신할 것을 시무7조로 적고 있다. 

이 청원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던 세금정책과 관련한 비판 내용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에서는 부유한 것과 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이며, 상속증여세제를 부정하는 것은 부의 세습자체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정가의 한 인사는 “청원글에서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라  지적했듯이 세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국민의 의견도 있는 만큼,  정책 입안과 집행에 정부의 소통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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