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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 국내재산 반출하여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
외국 영주권자, 국내재산 반출하여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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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지위를 위장·이용한 국내 납세의무 회피 혐의
국세청, "국내재산 반출 자금 사용처, 사주 일가 근로제공 여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등 정밀 검증"

비거주자 지위를 위장·이용해 국내 납세의무을 회피한 내국법인 사주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밝히면서 이번에 착수하게 된 사례를 공개했다.  

국내에서 자수성가한 내국법인 甲의 사주 A는 외국 영주권자로,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 수십억원을 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외국에 거주 중인 A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 자금을 인출하여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 한강변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다.

또한,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A의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내국법인 甲으로부터 수억 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 받았고, A 일가가 소유한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내국법인 甲의 해외 영업소를 설치하고, 동 영업소의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송금하여 A 일가의 해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다.

국세청은 "국내재산 반출 자금의 사용처, A 일가의 근로제공 여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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