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2019년 과소부과 932억으로 으뜸… 2017년 이후 계속 증가세
과다부과(환급) 금액도 중부청이 5년간 1023억원으로 1위
중부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최근 5년간 5291억원, 연평균 1058억원을 과소부과했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가산세, 세법 등을 잘못 적용해 오신고한 내용에 대한 직원 검증 미흡 등이 해당된다"며 "해당금액은 지방국세청 감사팀의 세무서 업무감사에 의한 수정지시 세액이다"라고 설명했다.
매년 많은 과소부과금액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매년 본청에서 사례 및 전파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세무서에 신규직원이 매년 들어오다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는거 같다"는 대답을 했다.
중부국세청은 2015년 1218억원, 2016 1243억원, 2017 1112억원, 2018 865억원, 2019 853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5291억원, 연평균 1058억원을 과소부과했다. 2019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지방국세청 중 제일 높다.
다음으로 서울국세청이 2015년 584억원, 2016 762억원, 2017 757억원, 2018 837억원, 2019 93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3872억원, 연평균 774억원을 과소부과했다. 서울국세청은 2019년 지방청 중 과소부과가 가장 높았는데, 2017년 이후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2015년 1021억원, 2016 1007억원, 2017 649억원, 2018 434억원, 2019 434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3545억원, 연평균 709억원을 과소부과했다. 2015년 이후 감소추세다.
대구국세청 과소부과액은 2015년 645억원, 2016 572억원, 2017 437억원, 2018 352억원, 2019 248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2254억원, 연평균 451억원이다. 부산청과 마찬가지로 2015년 이후 감소추세다.
대전국세청은 2015년 415억원, 2016 521억원, 2017 324억원, 2018 179억원, 2019 300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739억원, 연평균 348억원을 과소부과했다. 감소추세였다가 2019년 다시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은 2015년 321억원, 2016 445억원, 2017 380억원, 2018 195억원, 2019 290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631억원, 연평균 326억원을 과소부과했다. 2018년 감소했다가 2019년 다시 증가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국세청은 294억원을 과소부과했다.
한편, 2019년 지방청별 과다부과금액을 살펴보면, 중부청이 53억원으로 가장 높다.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다.
다음으로 서울청 41억원, 광주청 31억원, 부산청 30억원, 대전청 29억원, 인천청 23억원, 대구청 16억원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부과는 해석상의 차이, 예규·판례 변경사항에 대한 직원 확인 미흡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