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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내부거래’ 금호아시아나 박상구 회장 고발 …아시아나 “납득못해”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금호아시아나 박상구 회장 고발 …아시아나 “납득못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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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사업 이용, ‘총수중심 지배구조 정점’ 금호고속 그룹차원 지원
아시아나항공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된 건…공정위 처분 대응할 것”
(자료사진)아시아나항공 비행기/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아시아나항공 비행기/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혐의로 320억 과징금과 그룹총수인 박상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총 수일가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그룹총수인 박상구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인 박홍석·윤병철 씨 및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금호산업이 152억원, 금호고속이 85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아시아나항공은 “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결론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인 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금리 0%에 만기 최장 20년이라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9개 계열사들은 2016년 8월 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인 1.5∼4.5%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 및 옛 금호고속을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근성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법인 검찰고발과 82억 과징금 부과결정에 즉각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 거래 업체인 LSGK와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한 기내식 제조 능력을 갖춘 GGK와의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LSGK와의 15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신뢰 훼손 및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합작 투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남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면서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관계자는 “지난 7월15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GGK와의 거래조건이 LSGK가 제시한 조건 대비 유리하다는 점도 소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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