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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지급 완료…한달 앞당겨
국세청, 작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지급 완료…한달 앞당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2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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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 491만가구·4조9724억
평균지급액, 근로장려금 114만원·자녀장려금 86만원
'19 상·하반기분 기지급금액이 연간 산정금액보다 크면 차액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2019 상반기분 4207억원과 올해 6월에 지급한 2019 하반기분 5962억원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4조9724억원으로 지난해(5조276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9년 8~9월과 ’20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했는데,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급요건은 충족했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가 지급된다.

기 지급된 상·하반기액과 연간 산정금액 비교 후 정산 방법 
신청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
신청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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