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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국세청, “상속재산은 금전환산·재산가치 있는 법률상·사실상 모든 권리”
[쟁점 예규] 국세청, “상속재산은 금전환산·재산가치 있는 법률상·사실상 모든 권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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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가액 시가산정 어렵다면 권리 성질·기간 고려, 상증세법 규정 준용해 평가
- 국세청, “시가 우선 따르지만…” 상속재산 여부·구체적 가액산정 관련 유권해석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상속재산 권리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우선해 따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고려해 같은 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이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납세자 질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회신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7(2010.12. 22.) 참고]

현행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지정의 승계)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지정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인은 지정권을 승계 받아 피지정인이 됐고(자녀 또는 배우자) 공무원 6급 상당의 보수와 정년을 보장받고, 국가의 지원금(운영경비, 수수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다.

별정우체국 지정권 승계는 피지정인과 지정권을 승계 받으려는 자(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를 신청하거나, 피지정인 사망 시 단독으로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별정우체국 지정권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0742 [상속증여세과-575], 2020. 07. 30)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에서는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2호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3호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서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또한 제2호에서는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3항에서는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례]

(재산세과-967, 2010. 12.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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