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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연가보상비 없으니 가급적 휴가 써라”
국세청, “올해 연가보상비 없으니 가급적 휴가 써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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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 분산근무, 순차 재택근무 등도 늘어
- 28일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서울국세청도 연차 내고 귀가
- 국세공무원들, 올 수십만~200만여원 연가보상비 물건너가

국세청이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맞아 본연의 징세행정은 물론이고 내부 살림살이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알뜰한 혈세(血稅) 아끼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순환근무, 재택근무까지 시행하는 와중에 올해는 직원들에게 20여일 연차휴가를 가급적 다 쓰라고 독려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31일 본지 통화에서 “인사부서로부터 ‘올해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는 연차 휴가를 모두 쓰라는 의미”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결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차례 격상, 국세청 직원들끼리도 직장 내에서도 거리를 둬야 해 분산근무, 순차적 재택근무 등이 잦았다.

최근에는 2차 확산 조짐이 현실화 되면서 국세청 조직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 같은 근무처 직원들을 대거 귀가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난 2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해당 층 직원은 전원, 다른 층과 부서는 팀장급 이하 직원들 중 긴급인력 빼고 가급적 모두 각각 퇴근했다. 민원인 출입은 제한됐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긴급 퇴근 직원들에게 대부분 연차 또는 반차 휴가를 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을 보내고 출근한 31일 월요일에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연차를 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근무가 아닌 휴가를 쓰게 된 것이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전화통화에서 “재택근무는 국세청 본청에서 허가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그냥 휴가를 낸 상태”라고 말했다.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으로 계산한다. 직급별 기본급을 30일로 나눈 값이 연차휴가 하루당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다.

국세공무원들은 20여일의 연가를 기본으로 받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연가일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아파서 쉬는 병가를 쓰지 않으면 일정기간 근속 후 하나씩 추가되는 식이다. 통상 절반인 10일 정도는 쓰고 나머지 절반은 연가보상비를 받아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는 직원들이 가급적 연가를 모두 쓰도록 해서 연가보상비 지급 예산을 아낄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제활동과 민원, 출장 등 전체적인 업무 소요가 줄어든 면도 있다. 특히 정부방역정책상 거리를 두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직원들이 불요불급한 일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신고납부 등 큰 업무가 끝나면 곧바로 휴가를 쓰라고 권장하고 있다.

6급 국세공무원들이 연간 절반만 휴가를 쓰고 나머지를 연가보상비로 받으면 대략 100만원 안팎이 된다.

1급 공무원은 6급에 견줘 기본급이 2배쯤 되니, 연가보상비도 2배정도 받는다.

인사혁신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1급 공무원이 연간 7일정도 휴가를 쓰면 나머지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지난 2019년 기준 약 2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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