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04 (금)
국세청 “골프장 페어웨이는 상증법상 부동산”
국세청 “골프장 페어웨이는 상증법상 부동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31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토지 지상에 설치하지만 비용 많이 드는 독특한 자산 페어웨이
- 골프장 유형자산 계상해 관리했어도 양수도땐 부동산으로 평가
(자료사진)골프장/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골프장/사진=연합뉴스

골프장의 잔디구역인 페어웨이의 가치를 평가할 때 부동산으로 봐야 할까 그밖의 유형재산으로 봐야할까. 

페어웨이는 골프에서 티(tee) 샷 위치에서 그린(green) 사이의 잘 다음어진 잔디구역을 의미한다. 

토지 위에 설치한 것이지만, 페어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위에 잔디와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페어웨이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골프장의 자산을 양수도할 때 이를 토지로 볼 것인지, 그밖의 유형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은 "부동산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질의법인인 B법인은 A법인에서 토지를 임차하고, 골프장 개장 및 운영을 위해 임차한 토지 지상에 페어웨이,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물, 공구와 비품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해 관리했다. 

B법인은 페어웨이를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별도로 감가상각 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었다. 

B법인은 골프 코스, 클럽하우스, 그늘집, 카트, 배관 등 골프장 내에 설치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 골프장 사업 일체를 토지 소유자이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사업양수도하면서 국세청에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의 상증법상 평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과 같은 법 6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했다. 

61조는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평가, 62조는 그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항이다. 

국세청은 B법인에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질의 대상의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 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페어웨이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으로 평가하되, 다만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 본부장은  “시가가 명확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고 아니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실물 자산인 경우, 어떤 항목을 적용할 것인지는 일일이 세법에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어웨이는 독특한 자산이라 토지위에 설치하지만 그 위에 잔디와 배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골프장 자산 전체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자산으로 골프장에서는 토지와는 별개로 페어웨이라는 계정과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자산 중 토지가격이 크지만, 골프장의 경우는 페어웨이의 가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페어웨이를 평가할 때 토지위에 설치한 것이라 토지로 볼 것인지, 또는 별도의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골프장 법인이 질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