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총수 일가, 4%도 안되는 지분으로 기업 전체 지배 여전
총수 일가, 4%도 안되는 지분으로 기업 전체 지배 여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1 0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출자 등 사익편취 사각지대 늘어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 총 소속회사 229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매각, 계열 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감소하였지만,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소수의 지분을 처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에 못 미치게 돼 사익편취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지난해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 수는 모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지속 개선되고 있지만,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의2는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정위 분석결과 64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에서 총수일사는 지분율 3.6%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64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고 계열사 지분율은 50.7%다.

지난해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0.3%포인트, 계열사 지분율은 0.2%포인트 하락했다.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3.6%의 지분만 가진 총수일가가 해당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114개 중 419개(19.8%),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였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35개사(11.1%)로 평균지분율은 10.0%,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4개사(8.7%)로 평균지분율은 4.9%,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51개사(11.9%)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41개에서 53개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2114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10개사(9.9%)였다.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감소한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으로 규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기준보다 총수일가 지분이 조금 낮은 상장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따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 2114개사 중 388개사(18.4%)로, 지난해 48개 집단 376개사보다 12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가 23개 집단 소속 30개사였다. 이 중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358개사였다.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이상 18개) 등이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없으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이상 4개), 한라(3개) 등 4개 있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풍선효과로 확대됐다"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성 과장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집단은 61개 집단 중 4개 집단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21개로 지난해(14개)보다 7개 늘었다. 

다만 기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순환출자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집단 중 영풍은 지난해 1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SM은 순환출자 고리를 지난해 7개에서 5개로 줄였다.

여기에 SM은 이번 분석 기준일(5월 1일) 이후인 7월 13일 순환출자를 전부 해소했다.

그러나 신규 집단인 KG가 보유한 1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추가돼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가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7월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는 14개에서 4개로 10개 줄었고, 순환출자 고리 수도 483개에서 14개로 462개 줄었다고 설명했다.

64개 집단 중 상호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KG(2개), SM·중흥건설·태광·장금상선(이상 1개) 등 5개 집단이다.

KG와 SM, 장금상선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상호출자를 보유했으며, 중흥건설과 태광은 지정 이후 상호출자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주식 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11월에는 내부거래 현황과 지주회사 현황을, 12월에는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요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고도화 연구' 등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