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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까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15일까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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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만 가구에 신청안내문 발송, 심사 후 12월 지급 예정
자동응답시스템·손택스·홈택스·전화신청 등 비대면 신청 가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 ▲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접속·로그인 후 신청 ▲전화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 '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 ’20년 상반기에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

▲박○○(40대)는 작년에 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8백만원이며 배우자 김○○가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홑벌이 가구, 재산요건 충족)
 
<심사> ’20년 상반기 배우자 김○○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 대상자가 아님 

☞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김○○(30대)는 배우자가 없고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상반기에근로소득 10백만원을 지급받음(단독가구, 재산요건 충족)   

<심사>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직계비속 소유주택에 거주하여 재산가액 초과

▲박○○(80대)는 ○○식당에서 상반기에 3개월동안 일하고 본인 통장으로 3백만원을 지급받았음(단독가구)
  *아들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3억)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재산은 예·적금 5천만원뿐임
 
<심사>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므로 재산가액 초과(3억5천만원)로 지급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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