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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 명확한 기준 없어 이용자 혼란…개선 필요”
“별도재무제표 명확한 기준 없어 이용자 혼란…개선 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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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1주년 웹세미나]
기준서 개정해 지분취득시 취득원가 결정방법 지침 제공
투자자산 측정방법은 지분법원가법·공정가치법 통일해야

 

8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8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률 규제나 여신금융 등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지만,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어 작성자와 이용자가 혼란스러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별도재무제표 유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세미나는 서울 중구 남대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데, 배당, 법인세, 중소기업 및 공정거래법 대상 여부 기준 모두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여전히 중요하다.

연결재무제표는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다. 

별도재무제표는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과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지분법 중 하나를 적용해 표시한 재무제표다. 

현재 한국의 법적 및 경제적 환경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여전히 중요하다. 

가령 배당은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착시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나 한국거래소가 발간하는 자료에는 여전히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변환해 평균치를 내고 있다. 개별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당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 판단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별도재무제표의 용도와 필요성,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류충렬 카이스트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행 별도재무제표에 대해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개선을 가장 타당한 개선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기준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취득시 취득원가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산 측정방법을 지분법, 원가법, 공정가치법 중 하나로 통일 ▲주석공시 보완이 제시됐다. 

류 교수와 심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데 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팀장,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김동길 한영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수요(법률 규제, 여신금융 등)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명확한 회계기준의 부재로 작성자와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별도재무제표 회계기준을 개선해 비교가능성 및 목적적합성을 높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와 차별화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이 가중돼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신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두 번 째 주제토론에서는 윤성수 고려대 교수와 두서영 강남대 교수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적용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식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연결재무제표 적용 관련, 주로 지배력 평가 관련 쟁점사항으로 ▲관련활동의 식별과 구조화기업의 연결 판단 ▲실질 지배력 판단 ▲본인∙대리인 판단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식별 ▲사실상 대리인 여부 판단 등이 제시됐다. 

윤 교수와 두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회계기준의 개정, 감독당국의 감리지적사례 공유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보강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황문호 경희대학교 교수,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K-IFRS 제1110호 도입의 긍정적 영향으로 경제적 실질의 반영, 거래 설계 기회 감소 등을 제시했다. 

반면 자의적인 지배력 판단, 지배력 판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 부실한 주석 공시로 인한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다 점도 지적됐다. 

또 특수목적기업(SPC)에 대한 지배력 판단, 풋가능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들은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수행하고 있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의 사후이행검토와 별개로, 국내에서 연결재무제표 관련 실무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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