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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증여세 낸 뒤 국세청이 재평가로 추징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꼬마빌딩 증여세 낸 뒤 국세청이 재평가로 추징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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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평가심의위가 과세표준 경정땐 면제토록 추가
- 법원, "이자 개념 가산세이지만 국세청이 재감정해 과세땐 감면 가능"
(자료사진)서울시내 빌딩숲
(자료사진)서울시내 빌딩숲

꼬마빌딩을 증여하면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다면, 평가기간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높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해 세금을 추징한다고 해도 납세자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가 지난 7월22일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런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해 상증세 평가기간 이후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꼬마빌딩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세청이 내높은 제도시행의  취지인데, 다시말해 과세관청이 꼬마빌딩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기 때문에 시가와의 차이가 커서 재산가들의 증여세 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 세무전문가는 본지에 “꼬마빌딩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가산정이 어려워, 시세의 50~60% 정도 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시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납세자는  상속·증여세를 내고도 과세관청에서 세금이 다시 추징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 때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추가돼 납세자의 세 리스크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거나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낸(과소납부)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이자다. 

추징이 될 때 부과되는 불성실신고가산세(과소신고 납부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자 성격으로 봐 일반적으로 감면해 주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납부지연에 대해 납세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고려해 세법에서는 납무지연가산세 면제 사유를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다. 

가령 법인세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거나 주식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추가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이같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신설한 개정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성격으로 봐 감면해 주는 경우가 없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면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0.1.14.선고, 2007두23200판결)

하지만 법은 납세자의 감정가액에 납세자에게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해 주고 있다.

가령 상증법 시행령은 납세자의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또는 시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규정했다.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상증법 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 의해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5.03.12.선고, 2014두44205판결)

또 상증법 시행령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 기사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증세를 정상신고 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봐서,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 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2020.01.30)

이같이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유지돼 오던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이번 세법개정에서 국세기본법에 정식 면제사유에 추가된 것이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은 “지난해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평가기간 중 평가를 받아 신고했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재평가해 추징하게 되면 납세자가 가산세가 무서워서 어떻게 신고하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이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다시 평가해도 본세는 추징하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가 공시지가 등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납세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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