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쟁점 예규] 외국법인에 면세점 권한 일체 양도…부가세 영세율 적용
[쟁점 예규] 외국법인에 면세점 권한 일체 양도…부가세 영세율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02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권리·소유권·면허 모두 양도 땐 ‘수출’ 해당”
국세청, 무형 재산적 가치 자산 양도, 수출 재화 해당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소유권·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업권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국내에서 화장품 및 화장용품을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 A브랜드의 법률적 경제적·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의 해외 관계사인 A사와 체결한 제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사로부터 무형자산의 사용 권리에 대한 허여 및 마케팅, 경영 노하우를 제공받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질의 법인의 사업부문은 크게 국내 백화점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과 국내 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문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그룹의 사업방식이 변경돼 질의 법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권한 일체 및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 정보 등)를 A사에 이전하고 국내에서 면세점 판매지원 활동만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질의 법인과 A사는 면세점 사업 관련 라이선스 계약의 조기종결 및 무형의 권리를 A사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질의 법인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양도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 [법령해석과-1681] 2020. 06. 0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