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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영업 못했는데 재산세 중과 강행?…망연자실 유흥주점
6개월간 영업 못했는데 재산세 중과 강행?…망연자실 유흥주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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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소재 유흥주점업주 강제휴업 중 생활고 비관 극단적 선택
- “중과분 재산세는 행위세로 봐 비영업기간 중 관행적으로 면제”

“재산세 많이 올라 깎아주자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적게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나 정부방역대책에 따라 단 한 푼도 못 번 영세사업자에게 ‘재산세 중과분을 절대 깎아줄 수 없다’는 공직자의 소신은 도대체 뭔가요?”

2일 경기도 한림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회원 A씨의 빈소를 찾았다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소속 한 간부가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의 첫 번째 희생양이며, 예고됐던 비극 ”이라며 기자에게 반문했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캬바레, 요정 등의 사업자단체인 유흥음식업중앙회는 그동안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개월째 영업을 하지 못해 업주는 물론 종업원들도 기초생계비조차 벌지 못한데다 세금, 공과금 등도 못내고 있다”고 수차례 호소해왔다.

이들은 특히 “정부 방역대책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자진휴업하거나 강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왔는데, 매출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재산세 중과분을 깎아주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3일 생활고를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A씨의 발인을 앞두고 전국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속속 장례식장을 찾고 있다는 게 중앙회 관계자의 귀띔이다.

그는 “수년전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소급부과로 분신자살한 강원지회장 때와 비슷한 분위기”라며 “모든 유흥주점 업주들이 동병상련으로 A씨의 죽음 앞에 분노와 오열을 삭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안양 평촌동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에 따른 유흥주점의 집합금지명령으로 3개월여 문을 열 수 없자 생활비가 없어 빚을 내어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오후 2시40분께 평촌동의 한 유흥업소 운영자인 A씨(60대·여)가 위독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의 여동생인 B씨로, 이들은 유흥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소 방문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의식을 회복한 B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유서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돈을 전혀 벌 수 없는 상황에서 얻은 빚과 원리금 상환 부담, 생계비조차 얻기 어려운 정황 등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제휴업으로 전혀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유흥주점을 경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업종들보다 16배가 넘는 재산세 중과분을 납부했다”고 호소했다. 납기연장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서들은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계획’ 공문에서 “사치성 유흥업소(유흥주점)는 제외하라”는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라고 떠넘겼다.

중앙회 관계자는 “수개월째 생활비를 벌지 못한데다 자영업자 대출(금융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신용도 낮아 은행대출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주거비와 보험료, 휴대폰요금 등을 비롯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를 주지 못해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입는 등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당하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주택소유자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을 검토 추진하면서 국가 방역대책에 적극 협력하며 휴업까지함으로서 생계비 조달걱정에 놓인 영세업주들에게는 세금감면은 고사하고 세금을 16배나 중과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소름이 돋게 만들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단한번이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유흥주점 입주 건물주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6배나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47년전인 1973년 4월1일 유흥주점을 사치성 고급 오락장으로 규정, 유흥산업 팽창 억제 목적으로 중과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

건물주가 부담하는 재산세를 사실상 대신 납부하는 유흥주점들은 그동안 공시지가가 100~500배까지 올라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유흥주점들은 계속 소형화 돼 왔다.

유흥주점은 또 재산세 중과와 더불어 교육세 포함 개별소비세 13%, 종사자 봉사료의 소득세 과세 등 총 매출액의 40%~45%라는 최고율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김춘길 중앙회장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분은 행위세로 간주돼 각 지자체도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영업여부를 점검, 영업하지 않는 업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조치되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못한 것은 당연히 재산세중과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P씨가 지난 16일 서울시청앞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의 7개월 가까운 집합금지명령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다. / 사진=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공
서울 강동구에서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P씨가 지난 7월16일 서울시청앞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의 7개월 가까운 집합금지명령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다. / 사진=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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