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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했지만 국세포탈 없으면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안 해
부정행위 했지만 국세포탈 없으면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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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답변사례
 

납세의무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

 

 

 


■사실관계

•제보자는 2005년 사망한 A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B가 A의 사망 직후 A의 예금을 인출해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했으며, 동 예금증서의 예금은 2007년 출금되어 B의 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과세관청은 위 탈세제보를 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부정행위로 일부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그 상속세 전부에 대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문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검토내용

•현행 부정행위 규정은 법 문언 자체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 부정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는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부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15년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다.


•또한, 세법집행의 측면을 고려할 때, 1개 과세단위의 세액이 100이라면 그 중 1에 대해서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99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결과가 되어

- 이는 납세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가 조속히 종결되지 아니하여 과세행정에도 부담이 된다.


•「국세기본법」에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제4항에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전체 과세단위에 대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이기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10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정행위를 다른 여타 세목의 부정행위와 달리보기 어렵다.


•다만, 다른 세목과 달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면서 괄호를 두어 “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고 한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누락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과세요건 없이 곧바로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부분에 한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것일 뿐이므로

- 다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세목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 전체에 대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1.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사실관계

•A법인의 근로자는 2013년 통상임금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 A법인은 위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2018년 12월경 패소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내용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회신문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검토내용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으로

- 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해 실현되는 제도이다.

-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같은 뜻).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는데

- 동 규정은 2018.1.1. 이후 경정청구·조정권고 및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8.1.1. 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질의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모든 원천납세의무자가 2010~2012 과세기간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 2012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8.5.31.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이 법 시행 당시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 2012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 2010, 2011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8.1.1. 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어

- 2010, 2011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의무는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2.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국세포탈이 없는 경우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A법인이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했으나 누적결손금 과다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다.

- 아울러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부정행위(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으나 누적결손으로 인해 법인세의 포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라 함)이 적용되는 것이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의 포탈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고

-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 때, 포탈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국세징수법」 제14조에서 납기 전 징수사유의 하나로 정한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에 대해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4-0…5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고,

- 판례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 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05.6.10. 선고 2003도5631 판결),

- 국세의 포탈이란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부정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보다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둔 것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단순미신고와는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해당 국세에 대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보다 길게 두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 법원은 조항의 규정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해당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했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이는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법인세의 포탈이 있어야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3.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

 

 

 

■사실관계

•채무자 A는 질의법인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A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질의법인은 2011년 2월 동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A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2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 중 증여세는 A가 질의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국세로서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자인 A를 2011년 6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국세이다.


■질의내용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여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검토내용

•법정기일이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국기법 기본통칙 35-0…3)

-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국기법 §35①3).


•본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여자의 증여세 법정기일이 당초 수증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인지 또는 증여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본래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인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자(증여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 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9.4. 선고 96다31697 판결 외).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 상증법상 연대납세의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 법정기일을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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