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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위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장소, ‘사업장’ 해당 안 돼
본점 위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장소, ‘사업장’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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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19. 양수자가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공실면적을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실관계

•AA공사(이하 “양수인”)는 2016.8. 갑(이하 “양도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백만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약사항:계약일 현재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하며,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매수인이 계약금 납입후 1층 점포부분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양도인은 2003.5.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매매계약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에 있으며

- 양수인은 2010.2. 개업하여 제조업(차량용방전차단기, 블랙박스), 도소매(자동차 관련용품),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6.9. 사업자등록 정정시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정정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업종 추가했다.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하고 공실상태인 1층 일부 및 3층 일부, 지하를 양수인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중에 있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매매계약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승계하면서 공실상태인 일부를 양수인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 본 건 양수인은 양도인이 2003.5.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및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모두 양수받는 것이므로 사업장별 사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 것으로

- 계약일 현재 공실상태인 1층 일부 및 3층 일부, 지하는 기존에 본인이 운영하던 도소매업에 영위할 목적으로 잔금지급 전에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 양도인이 공실상태였던 부분에 대한 양도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을 양수인이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 사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아니나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국심 2003중3000, 2004.2.11.)

- 본 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 형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작성되었을 뿐이며 양도와 관련해서는 ‘포괄승계 가능 시에 포괄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을 맺었을 뿐 실제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포괄양도 계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20. 합병등기 전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합병예정이며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은 수많은 지점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신용카드VAN사업사가 피합병법인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정보를 새로이 등록하는 절차에 상당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 피합병법인의 지점 신용카드 매출을 합병등기일의 익일부터 합병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합병등기 전에 피합병법인의 폐업처리 및 합병법인의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질의내용

•합병으로 인해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에 합병법인의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검토내용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납세의무자로서 신고하게 하고 이를 환급해 주기 위한 것이며

- 본 건의 경우 사업개시일인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예정 법인의 사업장(쟁점사업장)에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이유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업무를 합병등기일 익일부터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미리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져서 쟁점사업장에 합병법인으로의 사업자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합병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기에 그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21.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 및 지사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AA시에 본점을 두고 가스공급과 관련된 매입, 매출은 모두 본점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가스공사의 공급관과 당사의 공급관이 연결된 시설로서 인적시설 없이 가스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시설인 정압시설을 두고 있으며

- 본점과 경기지역에 있는 정압시설은 기계적인 조작에 의해 가스공사와 당사의 연결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매월 수용가(도시가스 수요자)의 계량기를 검침해 본점에서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발급하고 있다.


•한편 BB시에 지점등기를 한 경기지사를 설치하고 영업관리팀과 안전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영업관리팀은 경기지역 수용가의 본사방문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가스 신규 수용가의 가스공급 계약서 작성과 가스배관공사 현장관리업무를 수행

② 가스안전팀은 사고 및 고장에 대처하는 긴급출동업무 수행

③ 경기지사에서는 일체의 매입 및 매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의 검침업무는 전부 외주업체에 위탁해 검침자료를 당사(본점)에서 수보하여 본점에서 일괄해 납부서를 통지하고 있다.


■질의내용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압시설과 지점등기를 한 지사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일반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적시설 없이 가스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정압시설과 본점을 위해 신규 수용가의 가스공급계약서 작성, 가스배관공사 현장관리업무 수행, 해당 지역의 사고 및 고장에 대처하는 출동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인 매매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지사를 설치하고 본점에서 가스의 검침, 구매 및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부가법 §6②)

-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해당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수반하는 거래의 일부 이상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고정된 장소”라 함은 최소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이 이루어지는 장소,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건 정압시설은 가스공사의 공급관과 당사의 공급관이 연결된 시설로서 인적시설 없이 가스관의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일련의 시설물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 지사의 경우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존재하고 지점등기도 했으나 그 역할이 원거리 수용가를 위한 공급계약서 작성, 가스배관의 설치공사, 사고나 고장에 대한 긴급출동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일체의 매입,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가스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계량기 검침업무, 검침에 따른 가스료 납부서 통지, 가스관 등 각종 공사관련 계약 및 대금지급)를 수행하는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 단순한 일련의 가스공급 관련 물적시설인 정압시설과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본점을 위한 보조적 행위(자가공급)만 수행하는 지사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이 될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대법원 2011두30281, 2012.4.13.

 

22. 건물 사용승인일 후 실제 건설용역이 완료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사실관계

•신청인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2014.5.26. 시공사와 건축공사표준계약 및 건축공사특약을 체결했다.


•시공사는 건축주의 자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2014.8.19.)

- 2014.8.31. 건축주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했으나 기초 콘크리트 시공, 배수관 매설, 건물의 높이 등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합격통지를 했고

- 2014.10.15. 추가특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높이 등 오류부분은 공사대금에서 00백만원을 감액하기로 했으며 시공사는 건축주의 준공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잔금 1, 2차분을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2014.10.28. 현재 쟁점건물은 완성되지 않아 본래 사용목적인 임대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계속 작업 진행 중이고 신청인은 선금 1, 2차와 중도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1. 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잔금 1, 2차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내용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에 통과한 후 잔금을 청구하기로 약정을 변경하고 건축주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신문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 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검토내용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역무제공 범위, 계약조건 등을 동시에 고려해 거래 당사자 간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용역의 종류, 조건, 대금 지급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 2008두5117, 2008.8.21.).


•건설공사의 경우 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한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 해당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용역제공 완료일과 사용승인일이 다른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을 우선 적용한다.


•본 질의의 경우 시공사는 건축주의 자체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8.19.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 같은 해 8.31.에 건축주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했으나 배수로 및 배수관 매설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기초 콘크리트 공사부분과 건물높이를 설계도와 달리 시공하는 등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이유로 불합격통지를 했으며

- 2014.10.28. 현재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본래사업목적인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시공사가 공사작업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 사용승인일 이후에 단순 하자보수나 설계도에 있지 않은 추가공사를 수행하고 있다기 보다는 계약상 명시된 본래 제공하기로 한 역무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 사용승인일을 역무 제공완료일로 보기 어렵고 건축주의 자체검사에 통과해 잔금을 실제 청구할 수 있는 때가 역무제공 완료일로서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서면3팀-983, 2007.4.2.;심사부가2005-0286, 2005.9.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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