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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주식양도 세율은 기본세율 적용…일반 양도세율 적용은 ‘잘못’
골프장 주식양도 세율은 기본세율 적용…일반 양도세율 적용은 ‘잘못’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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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감사 사례

15.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매매 시 할증률 잘못 적용

 

 

 

 

■법령 및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2010.12.30. 개정분)

 

 

 


-법인세과-37(2012.1.11.):2011.1.1.1 이후부터 할증평가 배제

-법인세과-793(2009.7.14.):할증평가

*상속·증여 시의 할증평가는 2004.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현행 제101조)에 따라 할증평가 배제


■지적 내용

○최대주주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1주당 평가액보다 15%만큼 할증해 2011.5.1. 양도한 것은 할증률만큼 고가양도한 것이므로 시가를 초과한 15%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경정감하고 동 금액은 소득처분(상여)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 000백만원 추가 징수

 

16.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미적용

 

 

 

■법령 및 규정

○상증세법 제35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인”으로 규정


■지적 내용

○특수관계 없는 자간 주식을 매매하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액과 매매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가액을 신고 시인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 적용을 누락한 결과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17. 관계기업 주식의 주식 양도세율 잘못 적용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에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주)△△△통신(자기자본은 720억원)은 ◎◎서비스(주)△△△통신에 대한 소유비율 70%, 자기자본 480억원)의 자회사로 (주)△△△통신과 ◎◎서비스(주)는 관계기업으로서 자기자본 합산결과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도 중소기업세율 1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18.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 검토 소홀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대주주의 범위)

-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요건으로 판단

 

 

 

 

*’13.7.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22)

**코넥스 시장은 ’13.8.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지적내용

○□□□의 대주주 요건을 검토하면서 형제관계에 있는 △△△의 주식을 합산할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기획점검 시 시달한 법인별 소유자명세(구 실질주주명부)에 나와 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


○◎◎◎의 대주주 요건을 검토하면서 ◎◎◎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해 과세후 종결처리했으나 기획점검 시 시달한 법인별 소유자명세(구 실질주주명부)에 자(子) △△△의 주식양도 내역이 확인됨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19. 골프장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 잘못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의 세율) 제1항 제1호 및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4호에서 기타자산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지적 내용

○골프장 운영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10% 세율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양도자산이 사실상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신고서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2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배제

 

 

 


■법령 및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은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항은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이전 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주식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의 지배주주가 모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지분비율 이하로 교부받을 경우 지배주주 외 다른 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21.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제1항 제2호 가목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이하 “저가 양도”라 한다)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시가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지적 내용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인정하고도 증권거래세 000백만원을 부족징수

 

22. 비상장주식 세율 적용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납세자가 중소기업의 대주주로 2016.1.1. 이후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해 예정신고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2016.1.1. 이후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해야 함에도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00백만원 부족 징수

 

23. 명의신탁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제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주식변동조사 시 □□그룹 계열 (주)○○ 사주가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00,000백만원을 과세

- 수탁자들은 위 증여세 00,000백만원을 세무서에 물납 신청·허가받고 신탁자인 사주는 물납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명의신탁 당시 증여의제가액을 적용해 신고했음에도

-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리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 없이 신고내용대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 부족 징수

 

24.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미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5항은 “재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2항제2호에서 “상증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


■지적내용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세법 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을 준용해 할증평가 제외한 가액을 시가로 봐야 함에도

- 특수관계 법인에 할증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고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소홀로 증여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 및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과다부과

 

25.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잘못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대주주에 대한 세율을 20%로 단일화하고 20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대주주 범위를 확대


■지적내용

○납세자가 2016.1.1. 이후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위치에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2016.1.1. 이후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해야 함에도 개정세법 미숙지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 징수

 

26. 감자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

 

 

 


■법령 및 규정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등이 주주가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지적내용

○주식발행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했으나

-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가 불균등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식거래의 실질이 양도거래가 아닌 주식감자를 위한 거래로 보아

-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0,000백만원 추징하고 과다부과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환급결정

 

27. 비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검토장치 미흡

 

 

 


■‘정당한 사유’ 판단 관련한 예규·판례 요지

○(거래의 경위) 동업관계의 청산, 기업내부 사정의 급격한 변동, 경영권 이양을 위한 거래 등 거래의 필요성 유무와 업종별 특성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차이, 인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 경제적 관점에서의 거래 경위 파악


○(거래 당사자의 관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교차거래 등) 할 만한 친밀한 관계인지 여부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회계법인 등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 거래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치열한 협상과정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했는지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고저가 거래에 대한 ‘정당한 사유’ 관련 예규

 

 

 


■관리자 검토사항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가액 대금 지급조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 상증세법상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액 적정성(경영권 프리미엄 등) 확인


○양도인의 취득·양도 경위, 양수인과의 관계, 거래대금 입증내용, 대등한 합의과정 여부 등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거래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1두22075,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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