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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비영리법인이 일부 부담한 퇴직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쟁점 예규] "비영리법인이 일부 부담한 퇴직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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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따른 설립목적 직접 수행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 관련지출 해당 경우
- 국세청, 퇴직수당 지급 비용부담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정관 및 설립목적 직접 수행비용으로 퇴직 비용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퇴직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퇴직 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답변을 신청한 A법인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시 필요한 비용 중 매년 OOO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A법인은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했고, 교육부장관은 A법인이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A법인에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A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시 필요한 비용 중 매년 OOO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법령해석과-1778] 2020. 06. 11)

현행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헌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하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가목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목에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설립)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부담금 징수’, 제2호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제3호 ‘자산의 운용’, 제4호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제5호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제3항에서는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3항에서는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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