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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과태료 양정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주류 과태료 양정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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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고시 개정·폐지, 주류 통신판매 제도변경 등 반영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폐지) 및 주류 통신판매 제도 변경 사항 내용이 내부규정인 훈령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3일 "주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인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가 개정(폐지)돼 관련 변경사항을 과태료 양정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일부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과태료 양정규정에 개정된 고시내용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초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 주류 소매점이 '스마트오더' 즉,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해당장소에 직접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세법 위반 과태료 조항을 종전 4개항에서 3개항으로 정비했다.

또 주류관련 고시개정·명칭변경·폐지 사항을 반영했는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란 명령 위임 고시' 개정에 따라 고시에 추가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기준 추가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및 수령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 기준 고시' 고시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명칭 변경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폐지에 따라 고시와 관련된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기준 삭제' 등이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2일까지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2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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