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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산금 징수실적 매년 저조”…국세청, “본세 징수 인프라가 관건”
국회 “가산금 징수실적 매년 저조”…국세청, “본세 징수 인프라가 관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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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2019년 국세청 소관세입 5.8조 중 1.06조만 수납 지적
- 수납률 매년 하락…2017년 20.3%→2018년 19.9%→2019년18.3%
- 가산금은 세금 고지서 받고도 못 낸 사람에게 부과…성격상 징수 어려워
- 2020년 부터는 가산금 폐지, 가산세로 통합…미납 가산금은 5년 지나면 소멸
세금/그래픽=연합뉴스
세금/그래픽=연합뉴스

2019년 국세청 소관 세입은 5조7771억원을 징수결정했지만 이중 18.3%인 1조580억원만 수납해 4조2800억원을 여전히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390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불납결손 처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9년 소관 정부부처인 국세청 결산 예비심사  결과 국세청 소관세입의 징수율이 낮은데다, 그마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에게 부과되는 가산금 성격상 징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본세인 국세를 잘 징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기준 국세청 소관세입은 가산금이 98%, 과태료가 2.8%로 가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세를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체납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산금은 국세와 달리 수납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자진납세와 고지서 납부로 세금을 낸 사람은 당연히 가산금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지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가산금을 부과 받은 사람의 상당수를 차지 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국세청 세입 수납률 현황을 살펴 보면, 2017년에는 4조883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9910억원을 수납해 수납률은 20.3%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징수결정액 5조5475억원에 수납액 1조1053억원으로 수납률 19.9%, 2019년에는 징수결정액 5조7771억원에 수납액 1조580억원으로 수납률은 18.3%로 징수결정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수납률은 매력 하락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에 “소관 세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가”고 매년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산금 수납률의 저조에는 국세징수법 상 징수순위의 변경도 한 몫을 차지했다. 

1974년부터 국세징수법은 체납징수의 순위에서 가산금을 국세 앞에 뒀다가 2010년 법을 개정해 가산금의 순서를 국세 뒤로 바꿨다. 

기존 제도에서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 국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변경해 법개정 한 것이다.

해마다 국세청 세입 수납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징수가능성이 낮은 지난해의 미수납액이 이월돼 징구결정액에 누적되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의 낮은 징수율은 국세청이 매년 국회에의 결산 심사에서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다. 

국회 기재위는 “매년 수납률 제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은 국세행정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외수입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산금은 점차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즉,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는 가산금이 가산세로 바뀌기 때문에 가산금이 국세로 편입된다. 

하지만 가산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분류되거나 가산세로 국세에 편입이 되나, 내야할 세금을 기한 내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지체책임이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세청은 이를 징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미수납액 축소를 위해 체납전담조직을 활용하여 압류 등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금융조회 확대, 호화생활자 수색 등 추적조사 강화,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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