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00 (금)
법인 뒤에 숨는 알부자 솎아내기 본격화…회사형태별 세제 도화선
법인 뒤에 숨는 알부자 솎아내기 본격화…회사형태별 세제 도화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0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소득세 현실화 땐 세금 폭탄 불가피”
- 정부 세법개정안, 개인유사법인이 쌓아둔 현금에 배당소득세 과세방침
- 전문가, “법인 뒤에 숨는 개인 규제 법리는 일반적…유보인정범위 넓게”

 

내년부터 법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합쳐서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해 보유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분비율만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하자 재계와 조세 전문가들이 술렁이고 있다.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 배당으로 보고 미리 과세한다는 점, 코로나19 같이 예측가능성이 낮아진 환경에서 소득 상당량의 사내유보가 불가피한데, 정부가 무조건 세금부터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논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조항은 경영안전을 해치고 법인세와 중복된 과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무역업 법인 대표인 이 관계자는 “업종 자체가 업황 변화가 극심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법인 통장에 남겨 놓아야 한다”면서 “유보된 법인자금으로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데 따른 비상경영기를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의33조를 신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규정을 마련했다.

특정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에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을 더한 뒤 이월결손금과 세금을 빼 계산하는 유보소득 중 적정한 수준(적정유보소득)을 넘어서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봐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50%’ 혹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이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본다.

법리를 떠나 세무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절세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해당 법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법인세를 내는 와중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은 물론이고 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종소세의 10%를 또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최고 세율이 45%로,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로 각각 인상된다. 높은 소득세율을 피해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까지 생겨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조세법 학자인 안경봉 교수(국민대)는 3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자본항목인 이익잉여금이 현실적으로 사내 어딘가에는 자산형태로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 수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대체로 많다”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비판 지점을 시사했다.

안 교수는 다만 “한국의 법인 50만개 중 3만~4만여 외부감사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쓰기 위해 ‘별개의 법인격’을 설정하는 개인유사법인 규제는 당연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특히 “해외 조세피난처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피지배외국법인(CFC)을 설립하는 통제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있다”면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규정은 최근 부동산법인처럼 개인(주주)와 분리된 ‘별개의 법인격’을 두는 행위를 규제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다만 “개인유사법인과 사내유보의 기준과 합리성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이번 입법으로 억울한 납세자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준비중인 시행령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설립 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해 배당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단기 해법이 있지만, 과거 상생세제처럼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 ‘정당한 사내유보의 범위’를 넓게 잡아줘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세제 개선이 독일처럼 상법상 회사 형태별 과세체계를 세분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법인과 개인사이에 협동조합 정도를 세분화 하고 있지만, 독일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에 세제가 각각 특화돼 있다.

안 교수는 "이번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소득 간주 세제는 독일처럼 상법상 회사 형태별로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법인(소득)세제로 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면서 "신탁과 사모펀드 등도 이런 세제개선 방향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