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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도 양도세 특례” 기재부, 국세청 유권해석 뒤집어
“부부 공동명의도 양도세 특례” 기재부, 국세청 유권해석 뒤집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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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특법, 주택 한 채에 대한 공동명의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
국세청 “양도세 더 낸 사람 있다면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자료사진)서울의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의 아파트/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 명의 임대사업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4일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본지에  “기재부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금을 더 낸 납세자가 있다면,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는 A씨의 질의에 한명이 임대주택 1채를 온전히 소유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A 씨는 지난 2월 국세청에 부부 공동 명의라도 임대주택을 오랫동안 임대한 뒤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 하면 양도세에서 최대 70%를 공제 해준다. 8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70%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지난 5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며 "A씨와 같이 부부 공동 명의를 한 사람은 주택을 각각 0.5채씩 보유한 것이라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라고 회신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부부 공동 명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거둘 때는 0.5채도 1채로 쳐서 다주택자 중과를 하면서 깎아줄 때는 얘기가 다르다며 논란이 커졌다. 

A씨는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했으며, 기재부는 지난 4일 국세청과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은 근거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주택 한 채에 대한 공동명의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명의 임대주택에도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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