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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 주식양도세 특혜?…자본시장‧과세현실 모르는 소리”
“외계인 주식양도세 특혜?…자본시장‧과세현실 모르는 소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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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일부, “외국인투자자 대주주기준, 내국인 역차별” 주장
- 전문가, “기계적 형평성만 추구땐 외국인투자자 모두 떠나”
- “다수증권사거래, 특수관계고려…과세대상 식별 매우 어려워”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의 주식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는 자본시장정책이나 과세실무를 모르고 무조건 ‘기계적 형평성’만 강조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맞붙었다.

과세 강화로 외국인투자자가 사라지면 개미들은 주식투자이익 기회를 잃고 대기업‧대주주의 노리개로 전락하는 한편 과세당국이 지분비율을 실시간 따져 과세대상을 식별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만만찮다는 현실을 모르면서 철딱서니 없이 내놓는 주장이라는 비판이다.

국내 상위 A증권사 간부인 K이사는 7일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종목 지분율 25% 미만일 경우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은 국내 대주주들을 역차별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유치한 발상”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내년 4월부터 보유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 올해 말 기준 종목별 주식 보유액이 3억원을 넘으면 내년 4월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25%(3억원 이상 과세표준 기준)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합한 종목별 지분율과 보유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따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율이 1%(코스닥시장은 2%) 이상이거나 연말 기준 보유액(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 기준이다.

업계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이었던 지난해 양도세 납부 인원을 6000여 명으로 추정하는데, 내년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6만여 명으로 과세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연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를 대주주 범위 확대 대상에서 예외로 한 점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재계입장을 대변하는 한 경제신문은 7일치 신문에서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인용, “외국인은 놔두고 자국민만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비판 보도를 했다.

이 매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현행 25%인 외국인 대주주의 종목당 지분율 요건을 5%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업계의 반발에 철회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임의로 역차별을 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국세청과 증권사들은 여러 증권사를 거래하는 외국인투자자 고객의 거래 실시간 지분율 변동, 펀드 투자에 포함된 외국인의 지분 정보 등 양도세 원천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과세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A증권사 K부장은 “외국인투자자 과세대상이 늘어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며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투자자별 특정 종목에 대한 지분율 전체를 종합‧공유해야 하는데, 실시간 거래가 있을 때마다 과세 대상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K부장은 “외국인투자자가 여러 증권사와 거래하고 과세대상을 가릴 때 특수관계자 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전산망이 일원화 돼 있지 않으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하루하루 과세대상자를 식별하는 데만 막대한 행정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이 과세가 강화된 한국 증시에 도대체 왜 계속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지사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계적 형평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가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이나 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증시에서 철수하면 개미들이 주식투자로 이익을 얻을 일은 거의 없다”며서 “내국인 대주주들만 시장조성자로 기능할 경우 그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 개미는 항상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내외국인간 형평을 주장하는 것은 세계 금융강국의 현실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의 발상으로 보인다”면서 “기계적 형평성 잣대로 철없는 주장들이 여론화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장은 “한국의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1%)에 견줘 25배(25%) 높다는 사실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현행 과세 실무상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최 과장은 특히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조세조약 체결 때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원천지국만’, ‘거주지국만’, 양자 모두, 양자모두 배제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결정을 하며,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의 자본시장과세는 불합리하게 강한 측면이 있지만 상품‧서비스시장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불리하더라도 중국 증시에 상장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외국인투자자 대주주기준이 25%로 정해진 것은 과거 그 기준에 해당되는 일본계 투자자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세법상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금융투자가 발달한 12개 나라 거주자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된 특정 종목의 대주주에 해당되면 해당 주식을 팔 때 매각액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 대주주 범위는 종목당 지분율 25% 이상으로 책정,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는 외국 증권사들과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 과세를 강화하면 한국 증시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과세 강화를 포기했고, 투자자들은 “내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만 추구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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