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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피용자(공무원) 보수도 모르는 딱한 사용자(국민)"
납세자연맹, "피용자(공무원) 보수도 모르는 딱한 사용자(국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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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22만원, 근로소득자 월평균소득 297만원보다 1.8배 높아
- 공공부문 평균임금이 민간부문 월평균임금보다 5.7% 가량 낮은 스웨덴과 대조
- 군인제외 공무원연금가입자 고용하는 인건비로 스웨덴에서 240만명 고용 가능

2018년 한국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22만원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인 297만원보다 1.8배나 높아,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이 비슷한 북유럽 선진국에 견줘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 / 사진=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 / 사진=연합뉴스

 한국 공무원 임금은 단 한 번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국민에게 공개된 적이 없으며, 120만 한국 공무원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24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8년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국가‧지방직 공무원연금 가입자 116만586명의 인건비를 분석해보니, 평균임금이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1.8배(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8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 민간부문 평균임금은 478만원(101.7%), 공공부문은 451만원(96%) 등으로, 스웨덴 근로소득자 전체의 월 평균임금은 470만원이다. 공공부문 평균임금이 민간부문 월평균임금보다 5.7% 가량 낮은 것.

공공부문 중에서도 국가공무원의 월평균임금은 516만원(109.8%), 광역지자체는 508만원(108.1%), 기초지자체 414만원(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공무원(국가 및 지방직포함)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175%)에 해당하며 스웨덴 전체 공공부문임금보다 79%p(175%-94%), 국가직공무원보다 65%p(175%-109.8%) 가량 각각 높다”면서 “국민연금보다 보장성이 좋은 공무원연금을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이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민간 평균임금이 297만원이고, 국민연금 평균액 38만원을 더하면 388만원이다. 반면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522만원이고 공무원연금평균액은 245만원으로, 합치면 767만원을 받는다. 공무원이 민간의 1.97배에 이르는 것이다. 스웨덴은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권적 직역연금이 없다.

연맹은 “작년말 기준 군인제외 공무원연금 가입자 119만5050명을 고용하는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24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공무원임금이 민간보다 지나치게 높은 이유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임금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사무직 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공무원노조의 강한 협상력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문민정권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집권세력이 통치를 위해 관료집단의 협조가 절실해 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공론화를 위해 직종별·직급별·호봉별 총 연봉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가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경우 종신고용이 아니고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이고 사기업과 같이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채용한다”면서 “스웨덴처럼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비교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공무원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원천봉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특권이 고착화되고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공무원 17만명 채용 등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한국 공무원은 민간기업에서 누리기 힘든 육아휴직 등 각종 복리후생, 종신고용, 공무원연금, 은행금리우대, 결혼시장에서의 우대 등으로 특권화 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223.9대 1(2020년 국가직 교육행정 9급), 158.7대 1(국가직 방재안전직 9급) 같이 높은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공부문 특혜를 그대로 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잘못됐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좋아지지만 불공정과 민간의 비정규직과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키우고 정규직전환 비용을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공공부문의 특권을 줄여 그 절감된 비용으로 정규직 전환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정치권은 노동자 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스웨덴처럼 공공부문 임금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생산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근로소득자의 2018년 월 평균임금을 스웨덴 국가통계청이 매년 생산하는 통계에 근거해 파악했다. 반면 한국은 스웨덴과 같은 단일한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임금 통계를 생산하지 않아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으로 추정했다.

스웨덴은 공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 임금은 공무원임금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은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 대해 개인별 임금을 공개하므로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

반면 한국 통계청의 평균임금은 4대사회보험과, 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가입된 약 1828만개 일자리의 근로자 모두의 평균값이다.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을 제외한 1년 만근한 근무자를 평균한 값이고 비과세소득이 제외돼 있다.

스웨덴 2018년 월 평균임금

 

평균임금 

월급여(만원)

비중

전체직종

470

100.0%

민간 부문

478

101.7%

 

개인근로자

388

82.7%

관리/임원

583

124.0%

공공 부문

451

96.0%

 

국가공무원

516

109.8%

기초지자체

414

88.2%

광역지자체

508

108.1%

출처 : 스웨덴 국가 통계청 (1크로나=135.82, 20. 8. 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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