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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힘겨운 대리점에 본사가 지원한 임대료·인건비는 ‘손금산입’
[쟁점 예규] 힘겨운 대리점에 본사가 지원한 임대료·인건비는 ‘손금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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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어려운 대리점에 본사가 임대료 부담하면 손금산입 될까?
- 국세청, 사회통념상 적정 인정범위…지급금액·조건 등 사실판단사항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본사가 지원할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본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임대료·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본사인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주를 돕기 위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맞은 대리점을 본사가 지원하는 경우라 해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따라 모든 대리점주에게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 할 계획이며, 본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중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인하하고, 본사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임차중인 대리점에는 임대료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대리점에 인건비 및 인력을 지원하는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료 지원금액은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의 약 00%, 인건비 지원 규모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대구지역과 기타지역을 차등해 적용(같은 지역은 동율 적용)할 계획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본사가 모든 대리점에 임대료·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접대비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인-1312 [법인세과-1796], 2020. 05. 26)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제1항에서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제2호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제3호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7. 08. 06.)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인, 서이46012-10922, 2002. 05. 0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2006. 10. 31.)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370, 2018. 05. 28.)

(질의 1)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의 제조기사의 휴무 시 이를 체할 인력에 대한 비용을 모든 가맹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4-55, 2014. 04. 29.)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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