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무원들도 불신한 7.10 대책…발표당일 주택대출 창구로 쇄도
공무원들도 불신한 7.10 대책…발표당일 주택대출 창구로 쇄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09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상훈 의원실, “공무원들도 ‘불안’ ‘불신’하는 정부 부동산정책 반증”
- 3분기 대출한도 열흘만에 소진…한도 낮고 금리 높아도 가수요 높아
- 공무원연금담보 전세대출만 가능하다가 2018년부터 주택매수도 허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가파르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래 공무원들도 노후에 받을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대열에 동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놀라운 것은 정부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당일부터 공무원들은 자신의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주택대출을 받으려 신청 창구로 대거 몰린 사실이 확인된 점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은 9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2017~2020년 8월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해보니 8월 현재 1653건,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는 작년 한해 대출액 449여억원의 2.2배 이르는 수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대출만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026건에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뤄졌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한해 수치의 2배를 훌쩍 넘어 넘어섰다. 2019년 1017건, 44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020년 들어서는 채 8개월도 못돼 건수가 1653건에 이르렀고 금액도 작년 전체의 2.2배를 넘어선 것.

특히 올 3분기 대출물량은 정부의 7.10부동산대책 발표 당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발표 당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단 열흘만에 분기 한도가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당 주택대출 또한 2020년 들어 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평균 6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700만원 증가했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평균금리(연동)으로 올 3분기 3.0%가 적용된다. 최고 대출한도가 7000만원으로 낮고, 금리가 웬만한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1.5%)의 2배 수준이지만 대출창구로 쇄도한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주택 가수요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연간 한도가 9000억 원 인데, 분기 한도는 신청자 상황 등을 봐가면서 분기별로 유연하게 조정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9월 현재 3분기 대출 신청 한도가 고갈돼 신청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작년 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내집을 마련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현상이 공직사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불안’과 ‘불신’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현상”이라며 “정부가 일반인들에게는 대출을 규제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2018년부터 주택구입대출의 길을 터 준 배경이 무너지 모르겠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 민간기업 종사들에 견줘 봉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에도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데, 부동산투기 가수요를 막자는 정부가 과연 법을 고쳐서까지 공무원들이 주택구입을 장려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의 주택대출이 급증한 것은 공무원들 또한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및 기금증식에 기여’를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들에게 연 9000억원(2020년 기준) 규모의 주택대출을 보장하고 있다.

2017~2020.8월 공무원 주택특례(구입) 연금대출 현황

연도

주택구입 특례대출

건수

금액(억원)

건당 평균(백만원)

2017

-

-

-

2018

3,026

1,333

44

2019

1,017

449

44

2020.8

1,653

1,004

61

5,696

2,786

4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