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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5000만→1000만원으로 완화 검토중”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5000만→1000만원으로 완화 검토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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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신고포상금 예산 불용액 높다는 국회 지적에
국세청, 올해 2월 기재부에 지급기준 완화 개정안 제출
탈세 범죄/그래픽=연합뉴스
탈세 범죄/그래픽=연합뉴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닉재산 신고건수와 징수액에 비해 포상건수와 지급 규모가 너무 적다는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의 2019년 결산 심사 결과, 국세청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12억5100만원을 잡아놨지만, 실제 지급한 포상금은 예산액의 66.7%인 8억200만원으로 4억4900만원을 불용했다고 지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세청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436건으로 징수금액은 75억 규모다. 

이중 국세청이 지난해 지급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총 29건에 8억200만원이다. 

 약  2765만5172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과 관련한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이 신고되어 5000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5%~20% 지급률에 다라 신고건당 5000만원을 한도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지적에 국세청은 “전년 대비 신고건수가 23.8%감소했으며, 징수액이 5000만원에 미치치 못하거나 국세청이 이미 수집한 자료 등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이 증가했으며, 포상금 지급기간에 시일이 걸려 집행액이 감소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기재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건수 및 징수금액의 증가추세, 신고의 중요성, 포상금 지급액 대비 은닉재산 징수금액 규모가 약 10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도 “2018년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572건 포상금 지급건수는 22건에 불과해 신고대비 포상금 지급건수 비율은 3.8%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국세청은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국세청의 세법개정 건의에 대해 기재부의 검토는 통상 하반기에 이루어지며, 시행령은 봄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봄 지급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결산 심사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꾸준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재부도 시행령 개정에 이를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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