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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어…경정청구 불가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어…경정청구 불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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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답변사례
 

납세의무

14.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사실관계

•A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80%)

- 체납법인은 2010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악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했다.


•체납법인은 회생개시 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이 발생했고

- 과세관청은 A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질의내용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검토내용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해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또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하는 제도이므로

- 법에서 규정된 출자자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외).


•즉,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개시 결정이 있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법인을 사실상 지배·경영하는 자가 과점주주가 아닌 관리인이기 때문인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관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과점주주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관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에 대해

- 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법인과 동일한 납세책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16.11.8. 선고 2016구합50301 판결).


•본 건의 경우 A는 2010년 체납법인의 회생개시 결정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급여지급·직불처리·신규 임원채용·렌탈계약 해지 등 법인의 주요업무와 관련해 총 300여건의 허가신청을 제출했고

- A는 법인의 회생개시 결정 전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방법원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법인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귀속되었으므로

- A는 사실상 체납법인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5.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2014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청을 했고 그에 따른 감면세액은 전액 2015년도로 이월됐다.

- 2015년에 위 이월된 감면세액을 실제로 감면받으면서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으나, 이월감면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감면받은 관계로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A법인은 2014년도의 세액감면 신청을 전부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은 후, 수정신고에 따라 증가한 2015년도 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이 없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경정청구하고자 했다.

 

■질의내용

•2014년도에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신청을 전부 취소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차기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검토내용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전까지 본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일정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바(국기법 §48②)

-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 중 「조세감면 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되는 사안에 대해

-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수정신고를 인정한 바 있다(재기법46019-250, 1998.10.21.).


•본 건의 경우, A법인은 2014년도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청을 했고, 그에 따른 감면세액은 2015년도로 이월됐고

- 2015년도에 실제로 감면받으면서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으나 이월감면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감면받은 관계로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결과,

- 2014년도에 적용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전부 취소해 2015년도에 이월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4년도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이기에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으나 2014년도에 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해야 2015년도의 세액공제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 2014년도의 납부세액의 변동은 없으나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이어서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도에 적용한 세액공제를 전부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납세자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 규정을 선택·적용해 신고할 수 있고 그 선택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도 가능한 것이며

-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한 수정신고는 가능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16.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기업환류세를 신고함에 있어 투자포함 방식을 최초 선택해 2015 사업연도 이후 3년간 2017 사업연도까지 총 00만원의 기업환류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법인은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 당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3년간의 유리한 과세방법일 것으로 예상했고 2015~2016 사업연도에는 당초 예상대로 기업환류세가 발생하지 아니했으나

- 2017 사업연도에 이르러 투자주식의 교환으로 비경상적인 주식 처분이익 약 00억원을 세무상 인식한 결과 2017 사업연도에 기업환류세를 과다 부담하게 되었고

- 2015 사업연도에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했다면 3년간 00만원을 부담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포함 방식을 선택해 00만원의 기업환류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질의내용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최초 신고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해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 전부에 대해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검토내용

•각 세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과 관련된 신고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인바

- 이러한 입법취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관련 법인세법상 신고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는 방법 즉, 납세자에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기획재정부는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했으나 신고 준비과정에서 담당자의 법인세법 규정에 대한 오인, 즉 중대한 착오로 과세방식을 잘못 선택해 2015 사업연도 기업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심각한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한 사안에 대해

-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과세방식 3년 계속적용 규정)은 기업환류세 신고 시 과세방식의 일관적 적용을 규정한 것일 뿐 잘못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방식을 올바르게 경정하는 것을 불허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 기업환류세 적용방식의 선택은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 내에서 과세방식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5, 2017.7.13.).


•본 건 질의법인은 당초 투자포함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 기업환류세를 신고했으나 그 후 사업연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투자제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환류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에

- 당초 2015 사업연도부터 투자포함 방식을 적용하던 것을 변경해 2015 사업연도부터 투자제외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어떠한 과세방법을 취하더라도 3년간 하나의 일관된 과세방법을 적용하라는 것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의 취지이므로

- 하나의 과세방법이 적용되는 3년간의 총 기업환류세를 비교했을 때 투자포함 방식보다 투자제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 질의법인은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2015, 2016 사업연도에는 수정신고를 하고 2017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17.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특허청장은 「인지세법」 제8조의4 납부특례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다.

- 예를 들어, 2015.7.1.부터 2015.7.31.까지 징수된 인지세는 2015.8.25.까지 대리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지세를 납부했다.

 

■질의내용

•특허청장이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를 한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인지세법」 제8조의4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통상적인 경정청구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이므로,

- 인지세와 같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는바

-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와 기재사항이 유사한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에 대해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이미 확정된 인지세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납부하면서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5누30564 판결).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 역시 특허권 등 일부 권리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납부하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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