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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中企주식 적정평가 국세청 재산재평가 심의위에 신청
비상장 中企주식 적정평가 국세청 재산재평가 심의위에 신청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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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Ⅴ. 기타 주식평가 관련

1.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라. 최대주주 등의 범위

최대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할증평가한다(상증법 §63 ③).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상증령 §53 ⑤).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그룹)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합계를 주주그룹별로 계산해 당해 법인에서 보유지분율이 가장 많은 주주그룹에 속하는 모든 주주 등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①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가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지분율을 계산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할 때에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신탁업법 제17조의8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기주식을 제외한다(재산상속 46014-404, 2001.8.31.).

 

② 2000.1.1. 부터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산해 지분율 등을 계산한다.

2000.1.1. 부터 최대주주가 높은 할증률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한 후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이 경우 최대주주가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명목상 주식이라 하여 무조건 합산할 것은 아니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합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증여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 양도·양수한 주식이 있는 경우 순양도분을 합산함

③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주주는 그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의 그룹이 2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아 할증평가한다.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가. 개요

현행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특성을 감안할 수 없음에 따라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하게 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사례를 보완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2005.1.1. 이후 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국세청(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상증령 §49의2).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중 보충적평가가액이 해당 중소기업과 업종, 자본금과 매출액의 규모 등이 유사한 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가에 비해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및 관할세무서장이 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평가신청 및 결과통지(상증령 §49의2)

 

 

 


다. 평가대상 법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평가대상이다(상증령 §49의2 ①, 훈령 §13 및 §18).

① 훈령 제11조에 따른 비상장기업에 해당할 것

②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③ 훈령 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④ 훈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유상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것

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부동산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다.

 

3.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가. 상장한 국채 등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등을 제외함)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비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상증령 §58).


나. 비상장된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함)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위 1)이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함).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이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 ① 2).

 

다. 전환사채 등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등

⇨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2)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① 이외의 전환사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이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

다음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2이상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이 해당 전환사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전환 금지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이자를 포함)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 그 차감한 가액이 ‘0’ 이하 이면 ‘0’으로 한다.

※적정할인율

- 2010.11.5. 이후:연 8%

- 2003.1.1. 부터 2010.11.4.까지:연 6.5%

- 2002.12.31. 이전:연 7%


ⓑ 전환사채 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이자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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