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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정부 결정 따라 지급하는 특정사업비는 ‘기부금’
[쟁점 예규] 정부 결정 따라 지급하는 특정사업비는 ‘기부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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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 이관했지만 정부가 관련 지원사업 비용 무상 지출 결정했다면…”
- 구체적 비용 법인세법상 ‘기부금’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 종합적 감안해 판단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기존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뒤에도 정부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 결정으로 지급하는 특정 사업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법인’)이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사업을 정부가 설립한 공단에 이관했지만 방폐물 관리사업자가 공단으로 변경된 뒤에도 해당 방폐물 관리사업과 연계된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A법인의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A법인이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사업비를 무상으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질의법인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7년에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시를 위한 55개의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해 확정했으며 그 중 A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컨벤션센터와 ◎박물관 건립 사업이 있었다.

정부는 2009년에 방사성폐기물 운반·저장·처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을 설립했으며 A법인과 공단 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양도·양수협약서(‘협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A법인에서 공단으로 이관됐다.

따라서 A법인과 공단은 협약서 추록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연계된 ◇컨벤션센터와 ◎박물관 지원사업은 A법인과 공단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별도 합의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고 협약했다.

A법인은 ◇컨벤션센터와 ◎박물관 사업을 공단에 양도하려 했지만 공단이 양수를 거부하던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12월 10일 A법인에게 ‘유치지역지원사업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컨벤션센터와 ◎박물관(대체사업 포함) 지원사업은 A법인의 자체 자금으로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A법인 이사회는 건설 중에 있던 ◇컨벤션센타를 2015년에 준공해 ◇시에 기부채납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건설비를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했다.

또한 ◎박물관의 경우 ◇시의 변경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변경안이 상정됐으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박물관 건립사업에서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면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A법인은 변경계획에 의거해 ☆원구원과 ◇시에 총 *,***억원의 사업비(‘쟁점사업비’)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정부가 설립한 공단에 양도한 뒤에도 해당 사업과 연계된 쟁점사업비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쟁점 사업비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 [법령해석과-1543] 2020. 05. 25)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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