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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황순영 조사관, 감사원장 표창 받는다
중부국세청 황순영 조사관, 감사원장 표창 받는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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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초 제3자 명의 대여금고 압수수색 방법으로 체납액 8.3억 징수 공로
해당 사례 전국 세무관서 전파로 체납액 24.6억 추가 징수 성과
내년 감사의 날에 '감사원장 표창' 수상

국세청 최초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 압수수색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국세청 직원이 감사원장 표창대상자로 선정됐다.

본지 확인결과, 대상자는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황순영 조사관이다.

감사원은 10일 '모범·적극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점검' 전문을 공개하면서,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는 데 기여한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A를 감사원장 표창대상자로 선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황순영 조사관은 토지 양도소득세 8.3억원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18년 1월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납자가 양도대금 17.2억원을 수표로 수령한 후 88회에 걸쳐 ○○은행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위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현금의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나 이전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른 체납자 자택 수색시에는 발견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현금은닉 장소가 체납자의 거주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체납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12개 시중은행에 체납자 및 체납자 특수관계인 7명(자녀, 자녀의 배우자)이 개설한 대여금고가 있는지 조회를 요청하여 체납자의 사위가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체납자 사위의 대여금고 개설 시기가 체납자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16년 10~12월)한 이후인 점 등을 통해 체납자가 사위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하도록 한 후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판단,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범죄사실로 적시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세청 최초로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1.5억원 등 총 4.2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나머지 체납액은 자진 납부하도록 설득하여 체납액 8.3억원을 모두 징수했다.

또한, 위 사례가 전국 세무관서에 전파됨에 따라 다른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의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24.6억원을 추징하는 등 국세징수 성과가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공무원은 내년 '감사의 날'에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공무원에게 2년간 근무실적 가점이 부여된다"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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