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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에 ‘정상가격’ ’통행세’ 심사 기준 구체화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에 ‘정상가격’ ’통행세’ 심사 기준 구체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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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10일 시행
5000만원 이하 일감몰아주기는 규제범위에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나 통행세 부과 등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행위 심사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완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비 ▲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통행세) 판단기준 마련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 ▲용어 정의 명확화 ▲지원행위성 성립요건 보완 및 예시 추가 ▲적용제외 범위 합리화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협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특히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개선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지원행위성 과 ②부당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에서 지원행위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고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참조했다.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을 구체화 했다.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조건이 ①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②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③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도 별도로 마련했다.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단순 준용했었다.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③ 만일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를 의미하는 소위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를 신설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 지원주체, 지원객체 및 다른 사업자가 모두 계열관계인 경우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심사침 개성에서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즉 통행세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 됐다. 

공정위는 “관련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이례적인 거래행태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거래방식인지 여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 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이밖에 부당성 판단기준도 보완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은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따라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공정거래저해성’은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됐다.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객체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 영위로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막히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지치 개정안에서는 기존 심사지침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의 규모로 정의했었다.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라고 명확화했다. 

또 지원행위성 성립요건을 보완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지원행위성 성립요건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술하고, 최근 판례·심결례에 따른 예시를 추가한 것이다.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성 ▲부당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중 ▲지원행위성과 관련있다. 

유형별 지원행위성 성립요건을 공정거래법 시행령(별표 1의2) 문구와 동일하게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분명히 했다.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지원주체가 납품회사에게 중간재를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등 지원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적용제외 범위도 합리화 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부당지원행위의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지원금액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서 2002년에 규정한 적용제외 범위를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2년 자산총액 2조 원에서 2016년 자산총액 10조 원으로 5배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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