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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 W몰, 납품업자 판매사원 부당사용으로 1.6억 과징금
가산디지털단지 W몰, 납품업자 판매사원 부당사용으로 1.6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1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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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W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W몰 홈페이지
W몰 홈페이지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받게 됐다.

서울 가산동에서 백화점형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 1월 부터 2018년 3월까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원신더블유몰은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제12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종업원의 수,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 해야 하며, 파견된 종업원은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관리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원신더블유몰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해 제재한 건으로,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은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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