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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계약 체결 15일내 소비자 해지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나왔다
"예식계약 체결 15일내 소비자 해지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나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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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기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

 

예식장 방역 모습/그래픽=얀힙뉴스
예식장 방역 모습/그래픽=얀힙뉴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 분야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했으며, 여행, 항공, 숙박, 외식분야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성복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개월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새로 마련됐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신설됐다. 

또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이 신설됐다. 

감염병 범위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가 마련됐다. 

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2020년 10월 1일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021년 3월 30일 인 상황에서 2021년 3월 27일부터 1주일간 예식장 시설폐쇄명령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가능하다. 

아울러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분쟁해결기준의 개선·보완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 ▲소비자 귀책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소비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 시점[면책시점) 조정▲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이 그 내용이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핵심 내용은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공정위가 공개한 위약금 과다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T웨딩홀과 예식계약을 2000만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 결제한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총비용의 10%인  200만원 전액을 청구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된 위약금이 총 300만 원이 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 시점(면책시점)을 조정했는데,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약금산정의 기준이 되는‘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총비용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이다. 

전성복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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