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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애최초…주택 지방세 혜택 늘리는 입법 잇따라
친환경‧생애최초…주택 지방세 혜택 늘리는 입법 잇따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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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녹색건축에 세금 더 감면” 법안 발의
- 김상훈, “생애최초 구입주택 세금혜택 늘려야”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를 더 깎아주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을 수도권 기준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친환경 건축물 건립에 더 많은 원가가 들지만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세제혜택을 더 줘 이를 북돋워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비, 인증비용 등 직간접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에 견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높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3∼10%에서 10∼2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으면 감면율이 현행 15∼20%에서 15∼30%로 높아진다.

또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 한 차례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3∼15%)을 횟수 제한 없이 15∼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등에 세제혜택을 더 주자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을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자”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금년 말까지 경감하는 특례는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크게 오른 집값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이에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혼인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구입비 부담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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