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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추석명절 무역업체 돕는 24시간 특별근무”
대구세관, “추석명절 무역업체 돕는 24시간 특별근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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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명절 편히 쇠도록…상시 통관, 빠른 관세 환급 지원”

화장품과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대구 지역 소재 수출입업체들은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의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에 긴급 수출용 원자재와 차례용 농축수산물 등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관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아 자금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라, 코로나19 여파로 팍팍해진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움츠러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전망이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추석명절을 맞아 14일부터 10월4일까지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기업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을 보장하는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 운영해 지역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세관은 추석연휴 통관지연으로 수출 선적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박규창 대구세관 통관지원과장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세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통관이나 보세운송, 입출항절차를 취해야 하는 수출입업체들은 원래 세관 근무시간 안에 세관장에게 미리 ‘임시개청’을 신청해야 하는데,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에는 시간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물품 선적기간 안에 미선적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상 수출신고 수리 뒤 30일내 선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평상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 돼 왔었다.

대구세관은 이밖에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을 우선 신속하게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20시)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박 과장은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선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때 우선 지급하고 추석명절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통관지원 기간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와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 애로사항 발생 때 는 즉시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절 때에도 24시간 근무해야하는 특성상 세관 직원들은 특별근무기간 중 조를 짜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안 수출입통관을 담당하는 대구본부세관과 예하 세관들에서 근무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은 올 추석명절에도 교대로 조를 짜서 24시간 특별근무를해야 한다. / 이미지=대구본부세관 홈페이지 캡처
동해안 수출입통관을 담당하는 대구본부세관과 예하 세관들에서 근무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은 올 추석명절에도 교대로 조를 짜서 24시간 특별근무를해야 한다. / 이미지=대구본부세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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