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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5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5일까지 신고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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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반영
- 합산배제 후 요건 미충족땐 경감세액에 이자 더해 추가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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