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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에 물산 주식처분토록 한 결정에 청와대 개입 없었다”
공정위 “삼성SDI에 물산 주식처분토록 한 결정에 청와대 개입 없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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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7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 판단 관련
전직 고위간부 인용, "청와대 개입" 경제매체 보도 반박
“2017년 공정위 입장변화에 외부 개입 없어…일방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경제신문이 공정위 전 고위간부를 인용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토록 한 공정위의 지난 2017년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그보다 2년 전인 2015년 12월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에 해당한다”며 합병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만 처분하도록 했던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논란이 나온 바 있다.

한 경제매체는 이와 관련 유석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을 인용, 유 전 국장이 “(공정위의)  “이 같은 급격한 입장 변화는 청와대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4일 오전 언론에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 순환출자 해석기준의 변경은 공정위의 독립적 판단의 결과이며, 그 변경과정에서 보도내용에 언급된 것과 같은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은 전혀 없었다”면서 “보도내용은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월  26일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을 마련· 시행해 순환출자 해석기준을 변경했다”면서 “이는2015년 12월  2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 작성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2017년 8월 25일의 재판결과,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검토절차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2017년 11월 6일과 같은해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2017년 11월 22일과 12월 20일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관련 토의를 실시했다”면서 “이들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2018년 2월 21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석기준을 변경하고 예규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경제매체는 유 전 국장을 인용, “공정위에서 ‘회의녹음 보관의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2017년 공정위 회의에서 회의기록이 파기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유 전 국장은 이 매체에  “2015년 9월 제정한 공정위 내부 회의록 지침 규정 중 ‘회의녹음 보관의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017년 10월에 내가 직접 김상조 당시 위원장에게 요청해서 회의녹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날도 녹음기를 켜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돌연 김 위원장이 나를 비롯한 직원들을 모두 나가라고 해서 퇴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녹음기는 회의장 내에 켜뒀다. 하지만 나중에 이를 발견한 공정위 상임위원이 녹음기 관리 직원에게 화를 내며 녹음기를 뺏었다. 이 상임위원은 다음날 해당 직원을 불러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뒤 녹음기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일 회의는 공정위 내부 지침과 달리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또 유 전 국장이 “회의녹음에 대한 지침이 사문화된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기록으로 남지 못한 회의는 그날이 유일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2017년 9월 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합의기록 작성 매뉴얼〉을 마련했다”면서 “해당 매뉴얼에서는 위원별 발언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하도록 했지만, 녹음기록을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합의 내용에 대한 ‘녹음지침’이나 ‘녹음의무’가 존재했던 경우는 없었다”면서 “다만, 발언 요지 및 소수 의견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해 합의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업무 편의상 담당자가 임시로 녹취한 뒤 합의기록 작성 완료 후 즉시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담당자는 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심판관리관실에서 대여한 녹음기를 사용해 녹음을 하였으며 합의기록 작성을 완료한 후 녹음기를 심판관리관실에 반납하였고, 이후 심판관리관실에서는 녹음기록을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상임위원이 담당자의 녹음기를 빼앗고 음성파일을 삭제한 뒤 녹음기를 돌려주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회의기록이 파기됐다는 유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1월  22일과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안건으로 ‘순환출자의 금지 규정 해석적용 기준’을 토의한 바 있으며,  2018년 2월 21일 전원회의 안건으로 이 지침을 의결했다”면서 “이와 관련, 2017년 11월  22일과 12월 20일 및 2018년 2월  21일 전원회의의 관련 기록이 모두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유 전국장의)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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