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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일 서울국세청내 '국세통계센터 분원' 문연다
국세청, 24일 서울국세청내 '국세통계센터 분원' 문연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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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상황 감안, 외부인사 초청없이 일부 내부인원으로만 간소하게
통계데이터 확인 위해 세종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목적
국세청 올해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으로 국세통계센터 원활한 운영 지원 계획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 분원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 분원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 분원'이 오는 24일 문을 연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24일 서울국세청내 국세통계센터 분원 개소식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외부인사 초청없이 국세청장, 일부 국장 등 최소한의 내부인원으로만 간단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는 지난 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까지 국세통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함께 나온 내용이다.

국세통계센터는 2018년 6월 개소했으나 그간 이용자가 국가·지자체 등으로 제한되고, 세종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용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분원 설치를 진행했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하는데, 올 6월 현재 18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 및 유용한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먼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작년 38개 기관에 238종 과세정보 제공했던 것을, 올해 들어 28종을 새롭게 추가해 총 266종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국세청은 12월말까지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생산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해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세통계는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수동 작업에 의해 집계‧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돼 신규통계 개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국세통계센터의 자료(Microdata) 제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통계 생산 및 활용을 대폭 효율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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