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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마케팅 홍보 차원 영화예매권 구입비용 ‘광고 선전비’
[쟁점 예규] 마케팅 홍보 차원 영화예매권 구입비용 ‘광고 선전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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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급사가 구입해 홍보대행사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공급 한 경우
국세청, 구체적 지출경위와 목적·형태·액수·홍보효과 등 고려해 사실판단

국세청은 영화배급사가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해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을 위해 영화예매권을 구입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면 이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출 경위를 비롯해 목적과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영화를 수입해 극장에 배급하는 영화배급사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으로 구성된 마케팅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질의법인 직원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해 홍보대행사, 광고대행사를 이용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질의법인의 주요 마케팅 활동 중 하나는 개봉할 영화의 영화예매권을 개봉 전에 미리 구입해 대행사에 전달하고, 대행사는 질의법인을 대신해 영화예매권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영화배급사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해 홍보대행사에 전달하고 홍보대행사가 영화예매권을 이용해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한 경우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19-법인-3574 [법인세과-1160], 2020. 04. 03)

현행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로 규정하고 가목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목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제3호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제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제1항에서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2호에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제3호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제4호에서는 ‘감사’,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호에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법인세과-477, 2013. 09. 06.)

귀 질의의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 홍보·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2006. 07. 31.)

주방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제품의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하여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 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1, 2004. 08. 18.)

귀 질의 2)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광고선전 또는 접대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대법원86누378, 1987. 04. 14.)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소정의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광고 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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