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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경조사비 최대 20만원 비과세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경조사비 최대 20만원 비과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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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조사비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정기·비정기 경조사비 각각 10만까지 비과세
정기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비정기 경조사는 결혼, 부고 등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경조사비가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또한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의 이번 개정은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 모든 경조사에 대해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비과세"했던 것을, "이번에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 정기적 경조사와 결혼, 부고 등 비정기적 경조사로 구분해 각각 10만원씩 비과세 하는 등 비과세 금액 한도를 최대 2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은 계속 과세하고,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 모든 경조사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정기적 경조사인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비정기적인 경조사 각각에 대해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과세하는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됨을 명확히 했다.

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했다.

한편,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적용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1일까지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044-215-4321, FAX 044-215-8068, E-mail simpjs@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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