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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법인이 상표권 사용료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쟁점 예규] 법인이 상표권 사용료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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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유권해석
- “지급해야할 상표권 사용료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 따른 가액 기준”

국세청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표권(브랜드)을 사용하게 하고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표권 사용료 미 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경우 지급해야 할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그룹사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수수료를 그룹 공동광고 등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그룹 공동광고, 상표 등의 품질 및 가치 유지관리, 상표 등의 권리 등록·유지 및 상표 등에 관한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또한 질의법인은 외부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브랜드가치에 대해 총 사용료를 산정하고, 브랜드 사용료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자회사별로 안분해 수취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19년 A법인 및 B법인(이하 ‘쟁점회사들’이라 함)을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쟁점회사들은 기존 그룹사와 달리 사명상품·서비스명에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명함·배지·홈페이지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의법인은 상표권(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쟁점자회사들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 활용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시가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인-1544 [법인세과-1600], 2020. 05. 08)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목에서는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목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호에서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 03.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534, 2018. 08. 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597, 2010. 06. 25.)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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