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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고 파느니 대출‧전세 끼고 물려주자”…부담부증여 급증
“세금내고 파느니 대출‧전세 끼고 물려주자”…부담부증여 급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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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다음 세대 양극화 더 커질 듯”
- “한해 부담부증여 재산중 빚이 2조 넘어…4년간 2.6배 넘게 증가”

증여받는자(수증자)가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증여한 ‘부담부 증여’가 크게 늘어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절세를 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8년간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000여억원 중 채무액은 2조 2164억원으로 2015년(8453억원)보다 무려 2.6배 넘게 급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채무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다”면서 “2015년 8453억원에서 2016년 1조1373억원으로 2920억원 증가했지만, 2017년 들어 1조 5276억원으로 3903억원 늘었고, 2018년에는 무려 6888억원이 급증, 2조원대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뺀 값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토지 증여 규모는 2015년 3조7482억원에서 2018년 8조4982억원에 이른다. 주택 등 건물 또한 3조124억원에서 7조772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올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 6758건에 이른 만큼, 2019~2020년의 부담부 증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돼 다음세대의 양극화도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담부증여에 포함된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는 차감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담부 증여는 별도의 신청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부담부증여 증가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통틀어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잘잘못을 따지거나 제도 개선 문제는 아니지만, 원인이 과도한 주택거래 세금이고, 결과가 차세대 양극화 심화라는 점에서 되짚어볼 문제”라고 말했다.

2015~2018년간 전국 및 서울 증여세 결정현황 (*부동산 외 증여 포함)

1) 전국 기준 (, 억원)

전국

건수

증여재산가액

채무액

총결정세액

2015

101,136

147,295

8,453

33,135

2016

124,876

180,401

11,373

35,282

2017

146,337

245,254

15,276

47,595

2018

160,421

286,100

22,164

53,176

2) 서울 기준 (, 억원)

서울

건수

증여재산가액

채무액

총결정세액

2015

33,688

72,160

4,026

20,537

2016

37,612

79,681

4,942

19,465

2017

48,422

120,556

7,375

29,387

2018

53,374

143,157

11,606

32,981

 

2015~2018년간 전국 및 서울 부동산(토지, 주택) 증여결정 현황

1) 전국 기준 (, 억원)

전국

토지

건물

건수

재산가액

건수

재산가액

2015

32,445

37,482

22,648

30,124

2016

44,645

57,122

27,825

38,664

2017

54,021

79,900

33,043

53,637

2018

55,435

84,982

41,128

77,725

2) 서울 기준 (, 억원)

서울

토지

건물

건수

재산가액

건수

재산가액

2015

5,976

11,658

5,830

13,508

2016

8,335

18,073

7,165

16,429

2017

10,859

29,521

9,532

26,592

2018

10,971

31,600

13,339

41,254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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