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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대기업·대자산가 세무조사로 2조668억 부과
국세청, 2019년 대기업·대자산가 세무조사로 2조668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1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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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점 관리 분야 2963건 세무조사해 총 4조7149억 부과
역외탈세 1조3896억, 고소득사업자 6291억, 민생침해 등 6294억

국세청이 2019년 대기업·대자산가 1277건을 조사하여 총 2조668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4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4조7149억원을 부과했다. 총 2963건을 조사했고, 건당 부과세액은 15억9000만원이다.

국세청 중점관리분야는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이다.

우선 대기업·대자산가 1277건을 조사해 2조668억원(건당 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그 다음으로 역외탈세 분야가 부과세액이 큰데, 총 233건을 조사해서 1조3896억원(건당 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소득사업자는 총 808건을 조사해 6291억원을 부과했다. 건당부과세액은 7억8000만원이다.

세법질서훼손·민생침해 관련해서는 645건 조사에 6294억원을 부과했는데, 건당부과세액은 9억8000만원이다.

최근 3년간 중점관리분야 조사인원(건수) 및 부과세액,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업·대자산가의 경우 2017년 1307건 조사·2조8091억원 부과·건당 21.5억원 부과, 2018년 1274건 조사·2조4439억원 부과·건당 19.2억원 부과, 2019년 1277건 조사·2조668억원 부과·건당 16.2억원 부과 등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이 낮아지는 추세다.

고소득사업자의 경우는 2017년 908건 조사·6719억원 부과·건당 7.4억원 부과, 2018년 881건 조사·6959억원 부과·건당 7.9억원 부과, 2019년 808건 조사·6291억원 부과·건당 7.8억원 부과 등 매년 조사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역외탈세는 2017년 233건 조사·1조3192억원 부과·건당 56.6억원 부과, 2018년 226건 조사·1조3376억원 부과·건당 59.2억원 부과, 2019년 233건 조사·1조3896억원 부과·건당 59.6억원 부과 등 중점관리분야 중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다.

세법질서훼손 및 민생침해 분야는 2017년 750건 조사·7389억원 부과·건당 9.9억원 부과, 2018년 672건 조사·6715억원 부과·건당 10.0억원 부과, 2019년 645건 조사·6294억원 부과·건당 9.8억원 부과 등 세무조사 후 건당 평균 10억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15일 실시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도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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