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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기 전과 후 알아야 할 것
상속이 개시되기 전과 후 알아야 할 것
  • 이정근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09.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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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이정근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상속이란 사건으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자산 총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의 귀속, 공제 등에 따라 상속세는 크게는 수억원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다.

 

■상속개시 후

1. 후속절차

•1개월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 혹은 신고인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3개월 이내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이는 적극적 재산(자산) 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채무) 까지 승계(단순승인)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상속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상속의 (한정)승인 혹은 포기를 상속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나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변제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6개월 이내

상속인의 확정, 상속 승인 혹은 포기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취득세,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유불리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로 책정될 수 있다. 시가가 조회되지 않거나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재산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 부담과 사후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의 유·불리를 비교해야 한다.

 

2. 자산의 분배

•협의분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지정된 내용을 우선하고, 지정이 없었다면 법정지분대로 분할하거나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귀속을 정하게 된다. 이 때 협의내용에 따라 특정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법정지분보다 크거나 작게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협의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한 이후 그 내용이 변동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들간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나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상속인간 재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은 재분할에 의하여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경우라도 협의내용이 최초협의분할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최초 등기 시에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이행하고 사후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확정해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념해야 한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갖는 권리이다. 상속재산 중 일정범위를 상속인에게 유보하게 되는데 증여나 유증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유류분 청구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 1년 전 증여한 자산이 대상이며, 유류분의 산정은 청구대상 자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게 된다. 소송에 따라 유류분이 확정된다면 당초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이 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상속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를 환급받고,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당초 상속인이 유증받은 자산을 반환하게 되면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권리자와 상속세 정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신 당초 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으로 반환받는 경우 세법상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때에 따라 유리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이 확정되었다면 어떤 자산으로 반환할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3. 신고 및 납부

•신고

전술한 바와 같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총액에 대해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공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이 줄어들기도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납부

납부는 일시납, 현금납부가 원칙이되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5년의 기간에 걸쳐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1.8%의 이자분이 발생한다.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하며, 물납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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